"유성기업 사건 '정치적 판결', 대전고법 규탄한다"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대전고법 앞 기자회견... '재정신청 일부 인용' 판결에 반발

등록 2015.01.14 16:48수정 2015.01.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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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14일 오전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 재정신청 사건, 정치적 판결내린 대전고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최근 법원이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재정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금속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원이 '정치적 판결'로 '사업주 감싸기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을 비난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이원부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가 검찰의 사업주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재정신청(검사가 불기소하는 경우, 이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 묻는 것)'에 대해 사측의 '노조파괴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용역을 동원한 집단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난 2011년 5월 18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노조의 업무 복귀 의사에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은 노조를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로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영동공장을 직장폐쇄한 것과 사측이 금속노조가 아닌 '유성기업(주)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한 것, 사무직 49명을 '유성기업(주)노동조합'에 가입토록 종용한 것 등도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파업당시 용역업체 경비원들이 노조원들에 대해 행사한 폭력행위와 사측의 폭력사주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근거 미흡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정권과 자본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결'이며 '사업주 감싸기 판결'이라는 게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대전충북지부는 14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판결로 노동자를 배신한 대전고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고법은 노조파괴 사건을 정치적으로 판단했고 법원의 독립성을 포기했다, 법원이 사법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려면 정치권·자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오직 법에 의해서만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러나 대전고법은 정권, 자본의 눈치보기에 빠져서 독립성을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전고법은 노조파괴 사건의 재정신청 처리를 두고 시간을 끌어왔다, 유성지회 재정신청 결과가 나온 것은 재정신청 6개월을 훌쩍 넘긴 12월 30일이었다"며 "법대로 했다면 재정신청 결과가 나왔어야 할 9월 달 이후에도 법원은 사측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끊임없이 받아주면서 사업주 봐주기를 하더니 결국, 그 비판이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부·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자료,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 이미 타 법원에서 판결나온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유성기업과 보쉬전장, 콘티넨탈의 노조파괴 혐의는 명백했다, 심지어 대법원까지도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인정했다"며 " 이런 상황에서도 대전고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만행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경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자 대전고법은 꼼수를 부려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혐의 일부는 인정하여 기소하기로 결정했지만,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집단폭력에 대해선 불기소했다, 또한 유성기업에 비해 덜 알려졌던 콘티넨탈의 재정신청은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전고등법원은 사업주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형식적, 절차적 문제로 유성지회의 용역폭력 사건과 콘티넨탈지회의 노조파괴 사건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우리는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역시 법원은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법원이 노동현장의 헌법 유린 상황에 눈감는 동안, 현장의 노동자들은 온몸으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민주노조를 지키는 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정훈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자신들의 실체를 명확히 했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노조파괴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죄를 지은 사람을 단죄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일 민주노총충북본부장도 발언에 나서 "정권과 자본의 충견이 된 검찰과 달리 법원만큼은 노동자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역시 법원마저도 '자유와 평등, 정의'를 외면한 채 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투쟁을 통해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기업 #대전고법 #재정신청 #노조파괴 #콘티넨탈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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