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후 복직한 내부고발 교사 또 파면

동구학원, 지난달 30일 안종훈 교사에 파면 통보

등록 2015.02.02 19:54수정 2015.02.0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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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박인영 기자) 사학비리를 고발해 파면됐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을 받고 지난해 12월 복직한 동구마케팅고 국어교사 안종훈(42)씨를 재단 측이 다시 파면했다.

2일 안씨에 따르면 동구마케팅고의 재단인 동구학원은 지난달 30일 그에 대해 다시 파면을 통보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안씨의 제보로 동구학원 및 동구여자중학교,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해 인사·회계·시설 분야에서 1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동구학원은 안씨를 내부 고발자로 지목하고 지난해 8월 파면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안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복직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12월 31일 다시 안씨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씨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학원 측이 제시한 사유는 안씨가 지난해 5월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등 교사 신분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고 학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학원 관계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제시한 파면 취소 사유는 징계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부분과 징계가 과하다는 2가지였는데 당시 심사에서 안 교사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파면이라는 징계가 과도해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원소청심사에서의 파면취소 결정 이후 교육청으로부터 재징계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씨는 "해직 기간에 시위를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문제 삼았다. 결과적으로 해직 시기에 한 활동이 복귀 후 다시 징계사유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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