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에 대한 무차별 징계, 왜 반복되나

사립학교 공익제보는 보호받지 못해... 제도 개선 절실

등록 2015.02.03 19:18수정 2015.02.0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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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마케팅고의 비리를 알렸다가 파면당한 안종훈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학교로 복직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19일 다시 파면처분을 받았다. (관련기사 : 세월호 집회서 '박근혜 책임' 팻말 복직 2주된 교사 다시 직위해제) 학교측의 징계사유에는 안 교사가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앞서 학교측이 안 교사를 파면조치할 때 들었던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사유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파면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온 국민이 함께했던 추모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이 징계사유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파면조치가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말했다.

사학비리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이처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제도적 문제도 크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안 교사의 제보처럼 사립학교법 위반 또는 회계부정에 따른 업무상 횡령 등은 공익침해 행위로 보지 않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도 공립학교의 부패행위 공익제보는 다루지만 사립학교의 부패행위 공익제보는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안 교사처럼 사학비리를 제보한 경우는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 징계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도,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학교당국을 처벌할 수도 없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국회에 제안된 20여개 법개정안들은 여전히 계류중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법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보여준 것으로,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참여연대 논평에 근거한 것으로, 참여연대 블로그(ww.peoplepower21.org)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사학비리 #공익제보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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