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법정다툼으로 가나?

시민단체 "국민소송인단 모집해 허가 취소 소송"... 오는 4월 말까지 접수 예정

등록 2015.03.31 11:42수정 2015.03.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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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한모금 마시기도 불안하다" 30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센터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를 위한 국민소송인단 모집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월성원전 주민 황분희(67)씨가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정대희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8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소송을 위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를 취소하기 위해 국민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들이 지적한 사항은 모두 6가지로 ▲ 최신기술기준 적용 등 안전성평가 기준위반과 안전성 목적 달성의 불능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 원자력안전법 제 103조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로 무효인 의결 ▲원안위 심의의결 과정의 문제 ▲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등이다.

최신기술기준 적용과 관련해서는 (주)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이 원자로 격납용기의 최신 안전기술 'R-7'을 월성2~4호기에는 적용한 반면, 월성1호기는 미적용해 안전성평가 방법과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로 인해 '안전성 확보'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위법'이라고 문제 제기

누적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도 "위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요지는 이렇다. 월성원전은 노후원전을 포함해 총 6개의 원전이 밀집해 있으나 각 원전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만 적용되었을 뿐, 다수호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없다는 것.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이 원전 밀집지역은 누적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것은 위법이라는 거다.

세 번째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견수렴) 위반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경우 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평가서에 반영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다.


아울러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참여한 의결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의결정족수와 상관없이 의결 자체가 무효이므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도 무효라는 것.

앞서 지난달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월성원전 인근주민들은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무효 확인 및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조 위원이 과거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을 활동,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거다.

월성1호기의 심의의결 과정에 대해서는 회의안건 자료 제출이 늦어져 충분한 검토 시간이 부족했으며,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질문을 통제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롭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을 제기했다. 풀어 말하면 국민들은 원안위가 안전성을 확보한 뒤에 수명연장을 허가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월성1호기의 스트레스 테스트와도 관계가 있다.

문제는 원안위가 대통령 공약 결과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향후에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거다.

최병모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대리인단 단장은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자부하던 일본도 원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는 안전성 쟁점들이 미해결된 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결정이 통과됐다"며 "국민 소송인단을 모집해 허가 결정과정의 위법사항을 따져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성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황분희(67)씨는 "방사능오염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아프고 물 한모금도 제대로 마시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한데, 주민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됐다"며 "월성1호기는 정말 폐쇄해야 한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2012년 갑상생암 수술을 했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번 국민 소송단 모집은 오는 4월 말까지이며, 소송 대리인단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및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도 걸릴 예정입니다.
#월성원전 #황분희 #월성1호기 #국민 소송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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