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영국 변호사 '법정소동'으로 또 기소

통합진보당 해산선고 때 법정소동 혐의... 대한문 집회 사건과 병합심리 요청

등록 2015.04.02 17:56수정 2015.04.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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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또 기소했다. 이번엔 법정소동죄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지난 1일 권영국 변호사를 법정소동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선고 도중 큰소리를 쳐 재판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결정 선고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주문을 읽은 뒤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기 전에 권 변호사가 심판정 전체에 들릴 정도의 고성으로 "오늘로서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소리 친 걸 문제 삼았다.

선고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쳤기 때문에 권 변호사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 변호사 측은 권 변호사의 행동이 법정소동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재판에서 권 변호사의 변호인을 맡은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권 변호사가 큰소리를 친 건 해산결정이 이미 선고된 뒤여서 재판을 방해한 혐의가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장이 이미 해산결정 선고내용을 말한 뒤에 권 변호사가 큰소리를 쳤기 때문에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정소동죄는 재판방해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권 변호사가 소리를 친 시점이 '선고가 끝나기 전'에 해당하는지, 재판방해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재판부의 사실조사와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별개 사안에 병합심리 요청...'완패'만은 피해 보자?


검찰이 권 변호사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7~8월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를 해산시키려는 경찰과 권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실랑이를 벌인 데 대해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동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검찰은 권 변호사가 대한문 앞 집회로 실랑이하면서 경찰관에 욕설을 했다며 모욕죄도 추가해 기소했다. 이로써 애초 기소된 내용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번에 법정소동죄로 또 기소한 것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에 다소 의아한 점도 있다. 검찰이 이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심리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다. 두 사건 피고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병합심리하게 되면 이미 재판 중인 사건과는 전혀 별개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선고 상황을 재판부가 별도로 조사해야 할 부담이 생기고 그만큼 재판 중인 사건 선고도 늦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한문 집회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완패할 것이 우려돼서가 아닌가 한다"고 추측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2차 공판에선 검찰이 제출한 대한문 집회현장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는데, 이 영상에선 권 변호사 등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보단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가 두드러졌다. 이어진 공판에서도 검찰이 권 변호사 등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드러냈다는 게 현장을 취재한 여러 기자들의 평가다.

자칫하면 권 변호사의 여러 혐의가 모두 무죄가 선고될 상황에 이르자 당시 대한문 상황과는 별개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선고 당시의 혐의로 권 변호사를 추가 기소하고 이를 병합심리해달라고 요청, 시간을 끌려는 의도 아니냐는 게 권 변호사 측 해석이다. 병합심리가 받아들여지고 법정소동죄가 인정된다면 검찰로선 '완패'는 피할 수도 있다.
#권영국 #민변 #검찰 #법정소동죄 #대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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