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출자·출연 기관까지 확대

최저임금 시급 5580원보다 높은 6810원

등록 2015.04.06 17:22수정 2015.04.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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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사회통합 부지사(왼쪽에서 4번 째)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사항을 발표 했다. ⓒ 이민선


경기도의회 여·야가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현재 경기도청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게만 적용중인 '생활임금'이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작년 7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3월부터 경기도청의 고용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정책이다. 노동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기우 사회통합 부지사는 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 등과 함께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은 현재 경기도청의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중인 생활임금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연정 합의 정신에 입각한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고,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는 "연정 시작 이후 첫 결과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경기도가 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연정을 통한 신뢰를 근거로 시행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

개정 조례안에 여·야 합의가 필요했던 것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경기도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윤재우(새정치·의왕2)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노동자' 와 '도 사무를 위탁·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 경기도와 새누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지난 3월 제29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연정실행위에서 논의하도록 한 바 있다. 연정실행위는 6일 제6차 실행위회의에서 개정 조례안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 제출안과 의원 발의안의 이견을 6일 회의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시급 5580원보다 높은 6810원으로, 서울 성북·노원(이상 7150원)보다는 낮다. 수혜대상은 전부 701명으로, 경기도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 총 437명 중 401명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총 831명 중 300명이다.

생활임금 시급은 지난달 25일 결정돼서 경기도청 고용노동자에게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됐다. 이 부지사는 "이 사실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해서도 적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4년 2월 8대 의회 때 양근서 의원(새정치, 안산) 등 13명이 공동발의 했고, 같은 해 4월 제2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하며 파행을 겪어왔다. 의회가 재의를 무시하고 재의결하자 경기도는 '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현삼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8대 때 다수당인 야당이 우여곡절 끝에 조례는 통과 시켰지만, 경기도 반대로 시행 할 수 없었다"며 "연정을 통한 신뢰를 근거로 시행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연정 효과'를 강조했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 #생활임금 #이기우 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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