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떨어뜨린 전북지역 공무원

도, 인사위 징계심의 개최..중징계 대상 14명 중 6명 감봉·정직처분 등 의결..품위유지 위반 사례 많아

등록 2015.04.19 19:13수정 2015.04.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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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일부 시·군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혐의 상당수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나타나면서 도민들의 따가운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 등에 의해 징계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인사위 징계심의는 밤 늦게까지 진행됐다. 수사기관을 거쳐 각 시·군에서 올라온 징계대상자 14명 가운데 6명이 중징계 대상자였기 때문이다.

이날 징계심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이 조사나 수사로 인해 소속기관장에게 통보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 또는 연기로 의결됐다.

이들 공무원 혐의내용을 살펴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청렴의무 위반과 성실의 의무위반, 집단행위금지 위반이 각 1명으로 나타났다.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각양각색이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 주를 이뤘고, 2번째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징계심의를 받아 뉘우침이 의심되는 공무원도 확인됐다.

즉,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의해 사건을 다루는 인사위 징계심의의 본래 취지를 퇴색케 하고 있다.


최근 울산시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다. 최초 적발 때에도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지난달 5일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규칙은 시뿐만 아니라 구·군에서도 같이 시행된다.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 비난여론이 거세고 이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전남도는 운전면허 정지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은 이낙연 도지사 재임기간에 승진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공무원 특별대책'을 올 상반기 중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지난 2012년 3월 신설한 뒤 현재까지 별다른 개정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 인사위는 이들 음주운전 공무원에게 감봉 1~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려 최근 징계 강화추세와 대비됐다.

이밖에 고질적 민원인과의 다툼에 따른 폭행과 모욕, 협박혐의로 수사가 진행돼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징계 대상자로 오른 A시 간부공무원과 부하직원들은 정상이 참작돼 '불문'(不問)처리됐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업무상 횡령으로 중징계 대상자로 오른 B군 간부공무원은 정직 처분을, 뇌물공여요구 혐의로 중징계(해임) 대상자인 C군 간부공무원과 지자체에서 집단행위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한 D시 공무원의 징계의결은 연기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담당자로서 국가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특별한 의무를 진다.

하지만 도 공식홈페이지에서조차 지방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품위유지의무, 친절공정의무, 성실의무 등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로, 일련의 공무원 일탈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인사위원회 #공무원 징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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