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토·산업·농업·환경 4대분야 불합리 규제 손질

등록 2015.04.21 10:22수정 2015.04.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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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국토와 산업, 농업, 환경 등 4개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개선의 방침에 맞춰 도 본청은 물론 각 시·군과 관련된 규제 250여 건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손보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국토와 도시계획, 도로 분야가 129건으로 가장 많고 유통·산업분야 73건, 농지농정·축산분야 34건, 환경 분야 14건이다.

도는 먼저 국토분야에서 산업단지 개발비용 부과대상을 개선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익산시의 경우 '익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주자 부담으로 제정된 상태였다. 도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입주자격에서 법령에 없는 산단 입주자격인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이라는 조문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군산시는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서 입주자격에 재정적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산업단지 관리비 징수 조항이 상위법령에서 지난 1997년 폐지돼 입주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읍시는 '정읍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및 관리사무소 운영규정'을 통해 분양가격의 2% 이내에서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다.

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 식품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가 가능한데도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관련법에서는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됐지만 부안군은 '부안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그대로 두고 있어 폐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환경분야에서는 공장부지 분양과 기업유치시 악취로 인해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를 배제하는 조항에 대한 위임사무가 없는데도 익산시는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를 통해 가로막고 있었다. 도는 악취 관련 사업체에 대한 사항은 악취관리법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창군이 '고창군 음식물료 폐기물의 발생억제 운반수집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법상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 삭제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했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례,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한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규칙과 지침은 5월 중에, 조례는 상반기 내에 정비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이들 분야 이외의 문화관광, 해양수산, 보건복지, 교통 등 6개 분야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4대분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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