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긴놈'의 한심한 질문... "대동강 맥주 맛있다 생각하나"

[재미동포 아줌마, 남한에 가다⑦] 경찰 조사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록 2015.05.22 08:11수정 2015.05.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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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통일 토크콘서트로 정부·언론 '종북몰이'의 중심에 서게 돼 강제출국당한 재미동포 아줌마 신은미 시민기자가 자신이 한국에서 직접 겪은 일을 정리해 보내왔습니다. [편집자말]
'질긴놈'이라는 아이디로 보낸 메일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 무슨 협박이 담겨 있을까. 두려움과 함께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열어본 메일은 다름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온 것이었다.

신은미씨!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O대 경위 OOO입니다. 귀하가 <TV조선> 등을 고소한 사건과 활빈단 등이 귀하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니 2014년 1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O대 사무실로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사진(출석요구서 제2회)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xx-xxx-xxxx)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품위가 바닥을 헤맨다. 일국의 경찰청이 소환장을 보낼 때 '서울지방경찰청'이라는 공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질긴놈'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해 보내다니….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질기게 추적해 폭탄을 던지겠다'는 테러리스트의 메일이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메일인 것이. 나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고 출두 의사를 밝혔다. 경찰청과 시간을 조율해 알려주겠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들으면서 공항청사를 떠났다.

공항 밖을 나오니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따뜻한 남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모국에서 겨울을 지내니…, 추위가 상상을 초월한다.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싶다.

유난히 추위를 타는 남편은 익산 사제 폭발물 테러사건 당시 불에 타 여기저기 생긴 구멍 때문에 오리털이 풀풀 날리는 점퍼를 그대로 입고 있다. 그나저나 호텔은 위험할 텐데 출국정지가 된 열흘 동안 어디에서 지내야 한단 말인가.

대전에 계신 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에 방이 있으니 오라고 하셨지만, 경찰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에 있을 수는 없다. 이후 나는 도움을 주시겠다는 독자님들 중 한 분의 댁에서 2015년 1월 강제출국을 당할 때까지 염치없는 신세를 져야만 했다.


청와대 인근... 같은 공간 다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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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콘서트의 강연 발언으로 논란이 된 재미동포 신은미(53)씨가 지난해 12월 5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 강민수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하기로 한 2014년 12월 14일 오후 3시. 원래 경찰은 15일 월요일에 출석하길 원했지만, 이날 변호사는 다른 사건으로 재판정에 나가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일요일로 날짜가 정해졌다. 주일이지만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그 사이 텔레비전에서는 내가 소환에 불응해서 출국정지가 내려졌다는 뉴스가 나온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나는 '질긴놈'으로부터 메일을 받고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를 알렸고, 변호사는 '질긴놈'과 협의해 출석 일정을 잡았다. 그런데 '소환 불응'이라니…(후일 경찰은 내가 '소환에 불응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12월 14일이 밝았다. 독자분들과 통일 토크콘서트 주최 측의 경호를 받으며 약속된 시각에 변호사와 함께 청와대 인근을 지나 광화문 쪽에 있는 경찰청으로 향한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어린 시절 매일 같이 지나던 길을 따라서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청와대와 붙어있는 궁정동에 살았다. 우리집 담 너머에는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나는 가끔 우리집에서 함께 살며 집안일을 도와주던 언니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접시에 담아 담 넘어 군인들에게 전해주기도 했다.

2014년 12월 5일, 박근혜 대통령 면담 신청서를 제출하던 날. 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찰차를 타고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면서 내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바로 그 궁정동집을 지나쳤다.

우리는 이 집을 '경무대집'이라고 불렀다. 당시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기거하는 곳을 청와대라 불렀지만, 우리 식구들은 그곳을 이승만 대통령 시절 이름이었던 경무대라 불렀다. 아마도 자유당 국회의원으로 경무대에 자주 출입하셨던 외할아버지가 사셨던 동네라서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 추측해본다.

경찰청으로 향하며 이 동네를 지나치니 만감이 교차한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추억의 길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나가고 있다. 차 안에서 변호사님이 말을 꺼냈다.

"짧게 대답하고, 곤란하면 묵비권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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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시민기자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신 선생님, 가급적이면 수사관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시고 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세요."

'잘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왜 질문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대답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곤란한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라니…. 대체 내게 곤란한 질문이란 무엇이며, 왜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는 걸까. 변호사가 주의사항을 계속 말한다.

"신 선생님, 그 사람들의 질문에 까딱 잘못 대답하면 없는 죄도 만들어지지요."
"아니, 없는 죄가 만들어지다니요?"
"신 선생님은 모르세요. 질문에 길게 대답하다간 '아'를 '어'로 둔갑시켜 꼬투리를 잡힐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도착하면 기자들이 많이 몰려들 겁니다. 그들이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에도 간단히 답하시거나 아니면 아무런 답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세요. 없는 사실도 기사로 둔갑시킬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체 경찰이 무슨 질문을 하기에 짧게 대답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란 말인가. 게다가 길게 대답하면 '없는 죄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그렇지만, '없는 사실도 기사로 둔갑할 수 있다'는 말은 백번 이해한다. 지금까지 몸소 경험하고 있으니까.

경찰청에 들어서자 건물 앞에 기자들이 몰려있다. 현관을 지나 바닥에 표시가 돼 있는 곳에 서니 기자들의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져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 방한 기자회견 당시 질문 기회가 있었는데도 멍하니 앉아있던 기자들이 오늘은 마구 질문한다. 순간 나는 변호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묻는 말에 모두 대답해버렸다.

한 기자가 "또 북한에 갈 거냐"라고 묻는다. 당연히 "또 갈 것"이라고 답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사랑하는 내 수양가족들이 있고 그들이 보고 싶어서 분명 또 갈 것이기 때문이다. 대답을 하는 순간 북한의 수양딸과 수양조카의 모습이 눈앞을 스쳐 간다.

경찰청 로비가 마치 기자회견장처럼 돼 버렸다. 내가 기자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응답해 시간이 지체되자 경찰은 인터뷰를 끊고 변호사와 나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한다. 엘리베이터 속에서 변호사의 얼굴을 보니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내가 기자들의 질문에 자세하게 대답했기 때문이리라. 나는 마음속으로 '변호사님, 죄송해요, 저는 경찰의 질문에도 똑같이 하고 싶은 말 다할 거예요'라고 속삭였다. 나는 아무런 죄도 저지른 게 없기 때문이다.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고 생각하나"... 참 이상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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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 맥주(오른쪽)와 송악소주(왼쪽) ⓒ 신은미


조사실에는 속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 수사관과 여경 한 명이 있었다. 수사관이 "지금부터는 모든 게 동영상으로 촬영된다"라고 알려준다. 완벽한 기록으로 남을 테니 되레 안심이 된다.

경찰의 질문은 주로 강연에 관한 것이었다. 경찰도 강연 동영상과 녹취록을 다 갖고 있을 텐데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어이없었던 것은 사실 관계의 확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갖고 그런 말을 했냐는 것이다.

경찰은 "'대동강 맥주가 맛이 좋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경찰은 '사실 맛은 없지만 신은미가 북한을 선전하기 위해 일부러 맛이 있다고 거짓말했다'고 믿기 때문일까.

대동강 맥주에 대한 호평은 북한을 방문했던 많은 유럽 관광객들, 특히 맥주의 본고장인 독일 관광객들도 이구동성으로 내놨던 이야기다. 게다가 <동아일보>도 '어? 대동강맥주에서 유럽의 향기가...'라는 제목의 기사로 대동강 맥주를 좋게 평가하지 않았던가. 설사 대동강 맥주가 맛이 없다고 해도 이는 개인의 기호에 관한 문제다. 내가 맛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인 것 아닌가. 개인의 기호도 죄가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어이없는 질문은 그치지 않는다. "북한에 휴대전화가 250만 대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걸 정말 믿는가." 이 정도 정보는 대한민국 통일부 누리집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다.

"북한의 강물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거짓 주장이 아니냐" "멋을 낸 여성들끼리 맥줏집에서 술 마시는 모습이 사실처럼 믿어지는가" 등의 질문을 한 수사관들이 내가 본 오늘날 북한의 모습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아 그런 질문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세상에서 그분들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게다. 그들은 나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구실을 찾기 위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오후 10시께 경찰 조사의 첫 일정이 끝났다. 수사가 길어진 이유 중 하나는 내가 경찰의 질문에 너무 길게 대답했기 때문이었다. "짧게 대답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하던 변호사도 안심을 했는지 쉬는 시간에 내게 "원하는 대로 마음껏 모두 대답하시라"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수사 녹취록 각각의 페이지에 서명하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 이날 작성된 녹취록 두께가 족히 책 한 권은 되는 듯하다. 첫 페이지부터 자세히 읽어봤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 아주 많은 부분 누락된 채 짧게 기록돼 있었다. 나는 일일이 잘못 기록된 부분을 지워가면서 내가 대답했던 그대로 적어넣었다. 이 수정 과정이 몇 시간 소요되는 바람에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에 경찰청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럴 거면 '자유민주주의' 타이틀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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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시민기자의 남편 정태일씨가 신은미 시민기자가 나오는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나는 첫 조사를 받으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생각해봤다. '누군가가 간첩죄 등 반국가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을 왜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별도로 필요한 걸까'라는 의문이 수사를 받으면서 풀리고 있었다.

'실제로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북한 또는 사회주의 사상에 동조하는 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하기 위한 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니 수사관은 '나의 생각'을 끄집어내고자 어이없는 질문을 연거푸 반복한 게 아닐까.

대표적인 조작 사건 중 하나인 '아람회' 같은 사건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를 이제야 실감하게 된다. '아람회 조작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독자 한 분은 오죽하면 "고문에 못 이겨 북한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라고 했겠는가.

게다가 북한에 관한 어떤 긍정적인 것도, 그것이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있는 그대로 표현할 경우 '고무 및 찬양'에 해당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 같았다. 그러니 '대동강 맥주가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의 휴대폰 수가 정말 250만 대를 넘는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한심한' 질문을 하는 것 아닐까.

첫 경찰 조사를 통해 나는 이 법이야말로 천하의 몹쓸 법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됐다.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것은 물론 엉터리 보수단체의 준동과 종북몰이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정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나아가 통일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전과 월남전에 동시 참전했던 어르신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다. 그분들 말에 의하면 월남전은 한국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만큼 우리 민족의 희생이 컸다는 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 전쟁을 치른 우리에게 제대로 된 전쟁 문학 작품 하나라도 존재하는지….

노래만 하더라도 <그리운 금강산> 한 곡을 수십 년째 부르고 있는 실정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일 국가보안법이 없었더라면 한글이라는 훌륭한 문자를 소유하고 감성마저 풍부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오래전에 노벨문학상을 받고도 남았으리라. 인간의 자유로운 사유와 표현을 억제하는 이런 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창조적인 문화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서울에 있는 동안 '창조경제'라는 말을 종종 들었다. 나는 지금도 '창조경제'가 어떤 경제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 '부를 창조하는 경제'라면 나는 자신 있게 '북한에 창조경제의 기회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강연 때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이 대규모로 이뤄진다면 아마도 남한에 비정규직이란 단어는 없어질 것이다. 북한은 그야말로 '황금 같은 기회의 땅'이다. 그러나 이런 말도 '까딱' 잘못하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하니, 경제에 있어서도 '창조'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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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시민기자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자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와 있다. ⓒ 이희훈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외설이 넘쳐난다.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이 외설을 좋아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음란물을 허용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내가 살고 있는 미국만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음란물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규제하는 데에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억압돼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국가안보를 구실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려 든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엔도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말로만 '세계화' '선진국'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게 아니라 국제 수준에 맞춰 이런 '후진적인 법'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가 싱가포르를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한국의 무역량이 늘어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진다고 해서 한국을 선진국이라 보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출두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조사실을 빠져나왔다. 새벽까지 기자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 대체 뉴스거리가 그렇게도 없는 걸까. 통일 토크콘서트가 뉴스를 장식한 지 벌써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국내외 뉴스거리가 산적해 있음에도 한 해외동포의 '북한 여행담'이 그렇게 중요한 뉴스란 말인가. 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한 뒤 차량에 올랐다.

(*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

○ 편집ㅣ김지현 기자

#신은미 #남한 #북한 #통일 #토크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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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음대 졸업.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 음악박사. 전직 성악교수 이며 크리스찬 입니다. 국적은 미국이며 현재 켈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첫 북한여행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쳐 약 120여 일간 북한 전역을 여행하며 느끼고 경험한 것들 그리고 북한여행 중 찍은 수만 장의 사진들을 오마이뉴스와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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