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재무구조 베일 벗을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용역 결과보고서 공개' 행정 소송

등록 2015.06.02 14:22수정 2015.06.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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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의 도움을 받아 지난 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왼쪽부터 참여예산센터 박준복 소장, 민변 인천지부 윤대기 변호사,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 ⓒ 김갑봉


인천시 전체 부채 약 13조 원 가운데 인천도시공사 부채가 약 8조 1680억 원을 차지한다. 이 중 약 5조 6000억 원은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검단산업단지, 도화구역도시개발 사업에서 발생했다.

각 개발 사업이 안고 있는 부채는 2014년 말 기준, 검단신도시 약 3조 1300억 원, 영종하늘도시 약 9500억 원, 도화구역도시개발 약 8900억 원, 검단산업단지 약 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천도시공사는 현재 영업 이익으로도 이 금융 부채의 이자를 갚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도시공사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베인&컴퍼니에 재무구조 개선방안 용역(용역비 9억 3000만 원)을 의뢰했다.

지난해 6월에 나온 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도시공사의 장기 재정 계획, 사업 구조 조정 방안, 경영 환경 개선 방안, 부채 감축 계획 등이 담겨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이 용역 결과보고서 공개를 청구했고, 도시공사는 올해 1월 5일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지난 1월 23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는 '공개 거부 결정이 정당하다'며 3월 2일 청구를 기각했다.

'이 용역을 수행할 당시 투자 유치 환경과 개발 여건 등이 현재와 달라 해당 용역 결과보고서가 의미 없다'는 것이 시와 도시공사의 주장이다. 반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도시공사 재무구조 개선과 시 재정위기 대책 수립을 위해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공동으로 도시공사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김명희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국장은 "시민단체가 인천공항 민자(민간 자본) 고속도로와 관련해 민자 투자 사업 실시 협약서와 공사비 명세서 등을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영업 비밀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 뒤 행정 소송을 진행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판결 요지는 '실시 협약서의 내용을 공개한다고 해서 민간 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운영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확충, 운영에 관한 정책에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대법원 2010 두 24647)'는 것"이라며 "인천도시공사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베일에 가려진 검단신도시 해법, 밝혀질까?

인천도시공사가 벌이는 사업 가운데 구조 조정이 가장 시급한 것은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재무 구조 개선 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 해결 방안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5의 비율로 지분을 가지고 서구 검단에 조성하는 택지 개발 사업이다.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1지구(11.24제곱킬로미터 약 340만 평) 사업에 토지 등 보상비로 지금까지 약 2조 2000억 원을 투입했다. 여기서 발생한 부채가 약 3조 1000억 원이고, 이에 따른 금융 이자가 1년에 약 900억 원이다.

인천도시공사가 이 개발 사업을 지속하려면 향후 약 3조~3조 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경기가 좋으면 분양 수익과 토지 매각 등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면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검단신도시를 LH가 전적으로 개발하고, 영종하늘도시를 인천도시공사가 전적으로 개발하자'는 지분 조정을 LH에 제안했다. 그러나 LH는 인천시와 LH가 지분 절반씩 가지고 있는 루원시티 사업(조성원가 3.3제곱미터당 2120만 원)을 시가 떠안으면 검단신도시를 자기네가 맡겠다고 역으로 제안했다.

이후 시와 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 '검단~장수'간 민자 도로 건설로 3.3제곱미터 당 3만 원 ▲저심도 도시철도 공법으로 3.3제곱미터 당 7만 원 ▲공원, 녹지율 축소로 3.3제곱미터 당 10만 원을 인하하면, 택지 조성 원가를 3.3제곱미터 당 20만 원 줄여 사업성이 있다면, 검단신도시 1지구의 약 16.7%에 상당하는 188만제곱미터(약 56만 8700평)를 1단계 시범사업지구로 정해 대물공사를 발주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대형 유통시설 등 앵커 시설을 유치해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했으며, 두바이투자청에서 4조 원을 끌어와 '퓨처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선4기 때부터 추진한 중앙대 유치 계획은 지난 5월에 백지화됐다. 퓨처시티 사업은 '시장실에서 추진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될 뿐 진척되고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시는 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을 올해 280%까지 낮춰야한다. 단순 계산으로 부채 3600억 원 줄이거나, 시가 1294억 원에 달하는 현물을 도시공사에 출자해야한다. 게다가 시는 약 1조 5000억 원을 2017년까지 도시공사에 지급해야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시공사는 차입금(원금) 3조 4068억 원 중 2조 9899억 원을 올해 상반기에 갚아야한다. 아울러 오는 9월 만기가 도래하는 미단시티개발(주)의 채무 3400억 원에 대한 지급 보증도 해결해야한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도시공사가 부채상환용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시가 출자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시조차 돈줄이 말랐다. 그러면서 한 쪽에서는 행정자치부마저 사업성을 의심한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시공사는 강력한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용역 결과 보고서 공개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검단신도시 #재정위기 #지방공기업 #유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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