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차량 유류비·유지비만 연 1749만 원

[심상정-나라살림연구소 국회 예산 분석①] 국회의원에게 돌아가는 예산 혜택들

등록 2015.06.25 17:19수정 2015.06.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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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예산 일부를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썼다고 고백하면서 국회 예산 감시의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국회 예산 감시를 목적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13년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에 의뢰해 국회 예산을 분석한 바 있다. 비공개 상태였던 이 분석 보고서 내용을 네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말]
4000억 원대였던 국회 예산이 5000억 원대로 늘어난 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이었다. 2009년 4395억여 원, 2010년 약 4479억 원에 머물던 국회 예산은 2011년 약 5175억 원, 2012년 5060억여 원, 2013년 약 5219억 원으로 늘어났다.

약 5219억 원의 국회 예산 가운데 인건비가 2809억 원을 차지한다. 이는 국회 예산의 53.8%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는 국회의원과 의원 보좌직원, 국회 사무처 직원 등의 급여가 포함돼 있다.

수당과 상여금 등을 합쳐 연 1억3796만 원 받아

국회 사무처 정원은 크게 국회의원과 보좌직원, 사무처 직원 등으로 구분된다. 2011년 12월 현재 국회의원은 299명, 이들을 보좌하는 직원은 2093명과 인턴 598명, 사무처 직원은 1339명이다. 국회의원 1인당 7명의 보좌직원과 2명의 인턴을 둘 수 있다. 지난 2010년 190명까지 늘었던 단기 기간제 근로자는 2013년 5월 말 현재 98명으로 줄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제30조)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6조, 제7조) 등에 따라 수당과 상여금을 받는다. 수당에는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이 있고, 상여금에는 정근수당(1월과 7월)과 명절휴가비(설과 추석)가 포함돼 있다. 여기에다 입법활동비와 정액급식비가 수당 성격으로 지급된다.

2012년과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은 1인당 월 1031만 원을 받았다. 월 급여에서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월 646만 원)과 입법활동비(월 313만 원)가 높은 비중(93%)을 차지했다. 2012년 월 189만 원이었던 입법활동비는 2013년부터 313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관리업무수당과 정액급식비는 각각 월 58만 원과 월 13만 원에 그쳤다.

여기에다 1년에 총 네 번의 상여금을 받는다. 1월과 7월에 받는 정근수당(일반수당의 50%), 설과 추석 때 받는 명절휴가비(일반수당의 60%)다.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각각 연 646만 원과 연 775만 원에 이르렀다. 상여금으로만 연간 1422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1인이 수당과 상여금 등을 합쳐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총 1억3796만 원이었다. 이렇게 299명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연간 급여 총액은 약 433억 원에 이른다. 2008년 347억 원, 2009년 344억 원, 2010년 349억 원, 2011년 372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6.11%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국회의원의 보수는 장관과 차관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보수 기준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수당과 활동비를 인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별활동비를 급여에 포함시킬 경우 국회의원은 연 1억4586억여 원, 장관은 1억5591만 원, 차관은 1억3576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세비(급여)는 5.18로 미국(3.30)이나 독일(3.0), 영국(2.66), 프랑스(2.64)보다는 낮다. 일본(5.38)이 한국보다 높지만, 지난해 4월까지 12.88%를 삭감했다.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모두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국민 1인당 GDP 대비 세계 최고수준인 의원 세비를 50~60% 대폭 감축해야 한다"라며 "세비 감축액만큼 의원을 증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도 "선진국 수준에 맞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를 7000~8000만 원으로 낮추어야 한다"라고 제안한 바 있다.  

상임위 위원장-특위 위원장만 맡아도 연간 7000만 원 지원받아

이렇게 높은 급여 외에도 국회의원에게 돌아가는 금전적 혜택이 많다. 먼저 급여성 수당으로 지급되는 입법·정책개발비다. 이것은 운영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 세분해 지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운영비로 61억3000만 원, 특수활동비로 16억2600만 원, 업무추진비로 5억8100만 원을 편성해 지급하는 것이다(2013년도 국회 예산서 기준). 이렇게 지급된 입법·정책개발비는 2008년 67억여 원, 2009년과 2010년 각각 86억여 원, 2011년 85억여 원, 2012년 88억여 원에 이른다(집행액 기준).   

또한 각 상임위와 특별위 위원장이나 간사로 활동할 경우 별도의 활동경비가 나온다. 각 상임위 위원장에게는 2008년 11억6500만 원, 2009년 12억6300만 원, 2010년 12억3900만 원, 2011년 12억6000만 원, 2012년 12억9200만 원의 활동경비로 지급됐다. 예결특위 위원장에게도 연 7100만 원이 지급됐다(2012년). 각 상임위 위원장과 예결특 위원장은 연 7000만 원 정도의 활동경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다.

상설특위인 예결특위와 윤리특위를 제외한 특위위원장에게는 2008년 2억7900만 원, 2009년 5억7200만 원, 2010년 3억6600만 원, 2011년 6억1700만 원, 2012년 4억8100만 원의 활동경비가 지급됐다. 지난 2009년부터는 각 상임위나 특위 간사에게도 활동경비가 지급돼왔는데 2009년 2억4900만 원, 2010년 1억8000만 원, 2011년 1억9100만 원, 2012년 1억8400만 원이었다.

국회 회기 중에는 특별활동비가 지급된다. 2013년 기준 국회의원 1인당 특별활동비는 1일 3만1360원이다. 전년도 1일 1만8918원에서 크게 오른 금액이다.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모두 포함해 국회 회기가 20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627만여 원의 특별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회가 폐회중에는 지급하지 않고, 회기 중 결석했을 경우 그만큼 감액한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31조(교통기관 이용)에 따라 국유의 철도와 선박,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공무수행출장비'라는 예산으로 지급된다. 선거가 있었던 2008년과 2012년에는 각각 4억여 원과 약 5억 원에 그쳤던 공무수행출장비는 선거가 없는 해에는 10억 원 이상이 지급됐다(2011년 13억여 원).  

다만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12억여 원에 그쳤다. 복지포인트는 공통포인트(500P)+근속포인트+가족포인트+2차포인트로 구성되는데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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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 운영비 지원내역 중 일부. ⓒ 오마이뉴스


의원 차량 유류비-유지비 합쳐 연간 52억여 원 지원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국회의원 1인당 연 1억 원(9829만 원)에 이른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의원실 운영비 지원 내역'을 보면, 입법·정책개발비가 연 287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차량 유류비와 정책자료 발간비가 각각 연 1320만 원과 13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도 공공요금(연 1092만 원), 일반 운영비(연 600만 원), 보좌직원 매식비(연 595만 원), 사무실 용품 구입비 등(연 500여만 원), 정책자료 발송비(연 438만 여원), 의원 차량 유지비(연 429만여 원), 의원실 업무용 택시(100만 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의원 차량 유류비와 유지비를 합치면 연간 1749만 원이다. 의원 차량과 관련해 299명의 국회의원이 받은 금전 혜택이 연간 52억여 원에 이르는 셈이다.

보고서는 "국회의원 수당 등은 현재 국회법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지만 조문에서는 별도의 법 개정이 안될 경우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과정은 결국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보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수당 등의 결정권한을 외부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은 금액으로 환산되고 있다"라며 "참석이 당연한 회의에 특별활동비를 지급하고, 특별위 활동비, 연구단체 활동비, 지역구 관리에 공무수행 활동비 등 너무나 다양한 금전적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데 과도한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은 국회사무처 예산이다?

2013년도 국회 예산은 '성질별', '기관별', '기능별'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성질별 예산에서는 인건비와 주요사업비가 각각 2809억 원과 216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2년도 국회 예산에 비하면, 인건비는 2.92%, 주요사업비는 3.56% 올랐다. 기본경비는 243억여 원이 배정됐다. 

'기관별'로 보면 국회 사무처에 455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국회 전체 예산의 87.3%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회 예산은 국회 사무처 예산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국회 사무처의 비중이 높다. 이는 국회 사무처 예산에 국회의원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도서관과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에 배정된 예산 규모는 각각 387억여 원과 147억여 원, 125억여 원에 그쳤다. 

'기능별' 예산에서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국회 행정지원비가 305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활동지원비는 1016억 원이었다. 국회 사무처와 국회 도서관 운영비에는 각각 898억 원과 176억 원이 배정됐고, 국회 예산정책처과 국회 입법조사처 운영비는 각각 41억여 원과 33억여 원에 불과했다. 국회 사무처 운영비가 2012년도에 비해 102억 원이 늘었는데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133억 원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 예산 #심상정 #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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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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