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인당 주차대수 무려 5.7대

[심상정-나라살림연구소 국회 예산 분석②] 사랑재와 제2의원회관

등록 2015.06.26 21:15수정 2015.06.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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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예산 일부를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썼다고 고백하면서 국회 예산 감시의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국회 예산 감시를 목적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13년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에 의뢰해 국회 예산을 분석한 바 있다. 비공개 상태였던 이 분석 보고서 내용을 네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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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동산에 위치한 '사랑재'는 외빈 접견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건립을 시작해 지난 2011년 5월 준공됐다. ⓒ 남소연


[기사 보강 : 30일 오후 3시 58분]

지난 2011년과 2012년 5월에 국회에 두 개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하나는 국회의원 동산에 들어선 '사랑재'이고, 다른 하나는 구 의원회관을 확장한 '제2의원회관'이다. 사랑재는 이용 건수가 적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었고, 제2의원회관에는 2000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돼 '호화청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41억 한옥 80회 사용 중 국회의장이 29회

사랑재는 외빈 접견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건립을 시작해 지난 2011년 5월 준공됐다. 사랑재 공사에는 신응수 대목장과 옻칠 인간문화재 등이 참여했고, 목재도 수령이 90년 넘는 강원도산 최고급 소나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는 현대식 건물로 지을 계획이었지만 한옥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전통 한옥의 우수성을 외국인 등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한옥 신축으로 사업계획을 바꾸었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설명이다. 처음에는 국회가 '윤중로'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헤아려 건물 이름을 '윤중재'로 지으려고 했지만, '국회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에서 사랑재로 이름을 붙였다.

현대식 건물로 지을 경우 15억여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옥으로 사업계획을 바꾸면서 41억여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100평에 15억 원짜리' 현대식 건물을 지으려다 '257평에 41억 원짜리' 한옥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사랑재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 한옥 관리·운영 내규'(2011년 9월 제정)에 규정돼 있다. 먼저 이 내규 제2조(사용권자)에 따르면, 사랑재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국회의원,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 입법조사처장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제3조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직접 주최하고 참여하는 공식 연회·접견, 공식 의원외교활동, 교섭단체 대표의원 회담, 국회의원 주최·주관·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등에만 사랑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원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인 셈이다. 건물 훼손을 우려해 일반 시민들의 건물 안 관람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엄격한 내규 때문인지 사랑재 이용횟수는 매우 적었다. 사랑재가 준공된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3년 5월 3일까지 이용한 횟수는 80회(2011년 37회, 2012년 26회, 2013년 17회)에 불과했다. 이는 월평균 3.3회에 불과한 이용실적이다. 41억 원의 예산을 투여해 10일에 한 번꼴로 이용한 것이다. 사랑재 건축이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는 이유다.

총 이용횟수 80회를 주관자별로 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이용한 경우가 37회로 가장 많았다. 37회 중에도 국회의장이 이용한 경우는 29회에 이르렀다. 이는 총 이용횟수의 36.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각 국회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원 등은 23회,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도서관장 등은 7회였다(기타 13회).

행사 내용별로 보면, 오찬·만찬(오찬·만찬을 겸해서 진행된 간담회까지 포함)을 위한 경우가 65회(약 81.3%)로 압도적이었다. 간담회와 국회 공식행사가 각각 5회였고, 문화행사는 3회에 그쳤다(기타 2회).

서울청사 1만 명, 제1·2의원회관에는 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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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준공한 국회 '제2의원회관'은 구 의원회관을 확장한 건물로 2000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돼 '호화청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 남소연


제2의원회관은 지난 2009년 4월 착공해 지난 2012년 5월 준공한 건물이다.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상시공간이 부족해 구 의원회관(제1의원회관)을 확장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국회의원 사무실을 장관 집무실 수준(165㎡, 약 50평, 접견실과 비서실 포함)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실제로 제2의원회관이 건립되면서 과거 국회의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이 85.6㎡(25.9평)에서 장관 집무실 수준에 가까운 149㎡(45.1평)로 크게 늘어났다.

제2의원회관은 지상 10층과 지하 2층(주차공간)으로 건설될 계획이었다. 애초 낙찰가격이 1772억 원이었지만 주차공간을 지하 2개층에서 지하 5개층으로 증설하면서 공사비가 총 1882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제1의원회관도 리모델링하면서 477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됐다. 이에 따라 제2의원회관 신축과 제1의원회관 리모델링에 총 235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특히 제2의원회관의 경우 주차시설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제1의원회관은 업무시설이 40.36%를 차지했고, 주차시설은 10.62%에 불과했다(공용시설 33.49%). 반면 제2의원회관은 업무시설이 31.36%이고, 주차시설이 무려 36.91%를 차지했다(공용시설 21.51%). 주차시설의 비중이 업무시설이나 공용시설보다 높은 것이다.

지하 주차공간을 5개 층으로 증설하면서 주차대수도 440대(지하 2개층)에서 1095대(지하 5개층)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제2의원회관에 입주한 국회의원이 192명이라는 사실을 헤아리면 국회의원 1인당 주차대수는 무려 5.7대(1095대÷192명)에 이른다. 제1의원회관 주차공간까지 합치면 국회의원 1인당 4.25대(1271대÷299명)의 주차가 가능하다. 

제1의원회관과 제2의원회관의 연면적은 각각 5만7198㎡과 6만8360㎡이다. 의원회관의 연면적이 총 12만5558㎡에 이르는데 이는 연면적 7만1811㎡인 서울시 신청사보다 넓은 규모다. 전자에는 3000명(국회의원과 보좌직원) 정도, 후자에는 1만여 명이 근무한다는 점에서 의원회관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연면적 1㎡당 공사비가 2억 원으로 4억 원에 이르는 서울시나 성남시 신청사보다는 낮다.

보고서는 "면적 대비 공사비를 계산해보면 호화청사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시 신청사나 성남시청에 비해 단가가 낮은 편이지만, 공간배치의 비효율성, 공용시설 면적, 에너지 효율성 등을 감안할 경우 호화청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2의원회관은 뚜렷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건설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활용과 관련된 관점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이런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공간의 개방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제2의원회관은 구 의원회관에 비해 12% 정도 적은 공용시설면적을 가지고 있다"라며 "제1의원회관 내 공용시설 외에 유휴공관을 활용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사무처가 의원회관내 공간 사용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회 의원회관  출입 등 보안 문제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회의원회관 내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라며 "의원회관 출입과 관련된 보안도 현재의 층에서 이동시켜 실제 의원들의 집무공간 출입과 관련 있는 부분에만 보안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국회 "의원 1인당 주차대수는 0.8대"

국회가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해 국회의원 1인당 주차대수가 0.8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회 의회방호담당관실은 30일 <오마이뉴스>에 보낸 자료에서 "국회의원 1인당 주차대수가 5.7대라는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국회의원 1인당 주차대수는 0.8대에 불과하다"라고 해명했다.

의회방호담당관실은 "국회의원 전용주차면은 구관 1층 90면, 신관 지하 1층 133면, 신관 지하 2층 20면 등 총 243면이다"라며 "차량을 등록한 국회의원 297명이 243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1인당 1대가 안된다"라고 밝혔다.

의회방호담당관실은 "의원회관 주차장은 지하 5층 규모이며 총 1067면이다"라며 "국회의원도 일반직원과 같이 1인 1대의 차량만을 등록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주차대수는 5.7대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사랑재 준공 초기인 2011년, 2012년에는 사용실적이 많지 않았으나 2013년 이후 사용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7회, 2012년 26회, 2013년 93회, 2014년 110회 등 총 325회(2015년 59회 포함)의 사용실적을 기록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사랑재 #제2의원회관 #심상정 #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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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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