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으로 추가 기소

검찰, '박 대통령 7시간 의혹' 관련 두 번째 명예훼손 적용

등록 2015.08.03 10:53수정 2015.08.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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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 5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포승줄에 묶인 채 7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호송 차량에 오르고 있다. ⓒ 남소연


검찰이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박 위원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박 대통령 7시간 행적 의혹' 제기에 대한 명예훼손 적용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박 위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박 위원은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관련기사: 세월호 집회 불법, 폭력행위는 박래군만의 책임?).

검찰에 따르면 박 위원은 지난 6월 22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 7시간 나타나지 않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뭐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하고 있던 것 아니냐",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 하느라 보톡스 맞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 당시 기자회견은 경찰의 4·16연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자리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마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시 마약을 하거나 피부 미용, 성형 수술을 위한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자신의 칼럼에서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의 표현을 써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관련기사 : 검찰 '박 대통령 사생활 의혹' 산케이 전 지국장 기소).
#박근혜 7시간 #박래군 #명예훼손 #세월호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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