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20여 일 만에... 이상호 기자 정직 6개월 '중징계'

MBC, 회사 명예훼손 등 사유... 노조 "대법원 판결 취지 정면 위배"

등록 2015.08.04 19:43수정 2015.08.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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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대법원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한 이상호 기자(왼쪽)에게 4일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이 기자가 복직한 7월 12일 MBC 노조가 환영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 ⓒ MBC 노조 제공


MBC(안광한 사장)가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기자가 복직한 지 20여 일 만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 등 내부 구성원들은 "정직은 사실상 해고기간의 연장", "경영진의 분풀이 징계"라며 재심을 요청했다.

앞서 MBC는 "인사위 개최는 징계사유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회사 명예훼손 등 사유로 재징계를 추진했고, 전날인 3일 오전 인사위원회(권재홍 위원장)를 열었다(관련 기사: MBC 내달 3일 '이상호 징계' 인사위 연다).

사측은 앞서 징계사유로 다음 항목들을 꼽았다. 이 기자가 ▲ 2012년 12월 17일 본인 트위터(‏@leesanghoC)에 'MBC 김재철,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등 모두 4건 글을 올려 회사 명예·신뢰도를 실추시켰고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으며 ▲ 회사의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자는 지난 2012년 12월 17일 본인 트위터에 '사측이 시용 기자들로 취재팀을 만들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 단독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 대선 전날 보도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약 한 달 만에 해고된 바 있다.

MBC가 이 건으로 징계를 추진하자, MBC노조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대선 전 민감한 시기 사측이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해 성사시켰던 것은 사실"이라며 "특종성 인터뷰에 성공하고도 보도하지 않은 이유가 왜인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위 연기와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감사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위는 일정대로 개최됐고, 정직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MBC노조는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며 '위법 행위'였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었다"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는 사실상 해고 기간의 연장이자 법원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사측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안광한 사장 하의 숱한 위법 경영은 결국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 기자에 대한 제대로 된 재심을 촉구했다.


한편 이상호 기자는 4일 본인 트위터를 통해 징계 소식을 알리며 "누구도 공정보도를 위한 외침을 막을 수는 없다, 국민의 알 권리가 매장당한 시대에 기자는 더 맞아야 하니, 더 때려다오"라고 남겼다. 그는 전날에도 트위터에 "징계의 9할은 기다림이다, 선고 뒤 재심과 재심 뒤 3차례 소송, 다시 더딘 시간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제 시작"이라고 썼다. 
#이상호 징계 #이상호 정직 #이상호 재징계 #고발뉴스 이상호 #MBC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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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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