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폭동, 빨갱이 보상" 새누리당 시의원 카톡글 논란

김홍두 고양시의원, 야당의원들 대화방 초대해 '망언글' 올려

등록 2015.08.05 15:34수정 2015.08.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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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두 새누리당 고양시의원이 지난달 24일 소속 시의회 야당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 최지용


새누리당 소속 김홍두 고양시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과 '빨갱이'로 묘사한 글을 시의회 야당 의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에는 세월호 유가족 보상 문제를 왜곡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시의원 17명을 초대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2 연평해전 보상금 1인 3100만원, 윤영하(함장)가 6500입니다, 5.18폭동자 1인 6억~8억"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6.25참전, 파월참전 국가유공자 1인 매월 지급액이 18만원, 세월호 사망자 1인 8억5천~12억5천"이라며 "나라가 빨갱이 보상으로 망하기 일보직전입니다, 폭동해야 대박나는 참으로 X같은 종북세상"이라고 적혀있다. 글은 "국민혈세 빨대 꽂기, 국가전복 이적죄 범죄 범죄자를 처단하자"라는 말로 마무리된다.

메시지 내용은 대부분 왜곡돼 있다. 5.18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하는 것은 5.18특별법에 반하는 내용이고, 세월호 배상금의 경우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1억 원)에 국민성금과 보험금까지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국가가 지급하는 위로금도 추후 세월호 소유사였던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낼 예정이다.

해당 시의원 "나이 많아 스마트폰 조작 서툴러 실수"

이 같이 왜곡된 내용의 메시지가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유포되는 사례는 그동안 수차례 있어왔다. 현행법에는 이 같이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단순 유포일 경우는 처벌이 어렵다. 김 의원 역시 이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받아서 시의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메시지 받은 한 야당 시의원은 "김 의원은 일부러 야당 의원들을 카톡방에 불러서 그 글을 올렸다"라며 "김 의원은 실수라고 하지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들을 조롱하기 위해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18단체와 세월호 유가족 등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메시지 내용이 김 의원이 평소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5.18을 폭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시의원이라는 건 고양 시민들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5.18과 민혁당 사건 등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분명히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메시지를 올린 이유에 대해 야당 시의원들에게 "나이가 많아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러 실수로 보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보다 구체적인 해명을 듣기위해 김 의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홍두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세월호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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