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대전복합터미널 지위남용 '경고'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인정"... 늑장 심의로 뒷말

등록 2015.08.13 20:03수정 2015.08.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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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복합터미널 ⓒ 심규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전복합터미널㈜와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인정된다며 경고 조치했다.

공정거래위는 광고업체인 ㈜유엔케이가 터미널 측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며 제기한 건에 대한 조사결과 불이익을 준 행위가 인정돼 경고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터미널 측이 터미널 동관과 서관에 대한 광고운영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광고면 수 축소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또 "임대로 납부시기를 후납에서 선납으로 변경, 거래상대방인 ㈜유엔케이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는 경고 이유에 대해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터미널 측은 지난 2011년 ㈜유엔케이와 터미널 배차시간표와 승차게이트 등 광고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자비로 제작, 부착하는 조건으로 향후 10년간 내 외부 광고운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유엔케이 측은 "광고운영권 계약을 위해 10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며 "그런데도 복합터미널 측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수시로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해 왔다"며 지난 2013년 공정위에 신고했다.

광고업체 측은 이 밖에도 "터미널 측이 당초 계약에 없던 LFD(디스플레이) 시간표 10개와 안내판 5개를 추가 증설을 요구해 준공 후 공사비를 청구하자 '무료로 해 달라'며 주지 않고 있다"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익제공 강요라고 주장해 왔다.


공정거래위의 이번 결정은 광고업체 측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민사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의 늑장 심의로 뒷말이 일고 있다. 광고업체 측이 터미널 측을 불공정행위로 신고한 것은 지난 2013년 7월이다. '위법하다'며 경고 처분을 의결한 때는 지난 7월로 문제제기 후 꼬박 2년이 걸렸다. 

광고업체 관계자는 "신고서를 제출한 지 2년이 지나서야 결정문이 나왔다"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간단한 사안을 조사, 심의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야 되느냐"고 지적했다.

대전복합터미널은 시외·고속버스 종합 터미널로 기존에 있던 대전동부시외버스터미널과 대전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합해 지난 2011년 12월 새 단장했다. 부지면적은 서관 9만5863㎡(지하 2층, 지상 6층), 동관 1만9055㎡(지하1층, 지상 4층)로 터미널 시설 외에 마켓과 CGV 등이 들어서 있다.
#공정거래위 #대전복합터미널 #대전고속버스터미널 #지위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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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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