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친인척비리 1호, 검찰 영장 청구

박 대통령 사촌형부 윤아무개씨, 수배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천만 원 수수 혐의

등록 2015.08.13 21:21수정 2015.08.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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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인 윤아무개(77)씨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3년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아무개(57, 여)의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검찰이 비리사건으로 박 대통령의 친인척을 구속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씨는 박 대통령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처조카 사위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인 상록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최근에는 충청향우회 중앙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1981년 11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황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 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5월 황씨는 윤씨와 함께 통영지청에 출석했으나 곧바로 구속됐다. 윤씨의 구명 활동이 실패한 것. 이후 황씨는 2년 6개월 형을 받아 현재까지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당시 검찰은 황씨가 윤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지만 황씨가 부인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오마이뉴스>를 통해 윤씨 사건이 보도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고, 황씨의 경기도 하남 창고를 압수수색하며 물증을 확보했다. 황씨도 진술을 바꿔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고, 황씨 역시 증거와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말했다(관련기사 : 박근혜 친인척 비리 1호?... '형부 사건'의 전모).

윤씨 사건을 처음 공론화 한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의 사촌형부가 수배자에게 돈을 받고 구명로비를 했다는 걸 청와대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윤씨가 실제로 권력핵심부에 구명로비를 시도했는지 청와대가 나서서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사촌형부 #친인척 #비리 #김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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