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임원의 '셀프 지원' 조례 제정 논란

시민단체 "정치적 의도" 비판에 여당 "상위법 따른 것"

등록 2015.09.01 17:20수정 2015.09.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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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본회의 모습. ⓒ 사하구의회


부산 사하구의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표적인 관변·보수단체로 손꼽히는 한국자유총연맹(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자유총연맹 임원을 맡고 있는 구의원이 조례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적절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은 새누리당 소속 사하구의원 전원(8명)이 지난달 2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이 조례에 따라 자유총연맹은 교육과 홍보 등 각종 사업을 사하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이나 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도 가능하다. 

이러한 사하구의회의 조례 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에도 사하구의회는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 했으나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로 법안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번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공무원노조 사하지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서부산민주단체협의회(아래 서부산민협)는 이 조례에 정치적 의도가 숨은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새누리당 14일 본회의 통과 목표, 시민단체 저지 계획

서부산민협은 1일 낸 입장을 통해 "(조례 제정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구민을 위해 일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선거 때 표만을 생각하고 특정 단체의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을 구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구의원들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는 마당에 새삼 사하구의 조례 제정이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문선 의원은 서부산민협의 주장을 반박하며 "조례 제정이 선거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조 의원은 "조례 제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쪽이 더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현재 자유총연맹 사하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 의원은 "조례 제정은 자유총연맹 회원들의 자부심 문제"라며 "조례 제정으로 특별히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 만큼 상징적 조례일 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0일 관련 소관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해 14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서부산민협은 야당 구의원 (새정치민주연합 6명·무소속 1명)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 저지를 촉구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조례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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