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댓글 공작 핵심요원, 징계 대신 '진급'

'워킹맘' 가장하고 정치댓글 달았던 이아무개 중사, 지난해 11월 상사 진급

등록 2015.09.09 09:32수정 2015.09.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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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댓글 공작에 참여했던 이아무개(여·33·국군 사이버사 소속) 중사는 지난해 11월 상사로 진급했다. ⓒ pixabay


국군 사이버사령부(아래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에 참여했던 핵심 요원이 승진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사이버사 소속 이아무개(여·33) 중사는 지난해 11월 상사로 진급했다.

자신을 평범한 '워킹맘'이라고 소개했던 이씨는 트위터상에서 7만7446명 팔로워를 거느렸던 이른바 '파워 트위터리안'이다. 트위터 계정 '@Spoon1212'를 사용했던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유포했던 '오빤 엠비 스타일'이라는 동영상을 올리는가 하면,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윤정훈 전 새누리당 SNS미디어본부장의 글들을 리트윗했다.

사이버사 요원들의 불법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씨 등 23명의 군인·군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단에 송치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참작해 이씨 등 19명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씨의 상사 진급은 군 검찰의 불기소 처분 직후 이뤄졌다.

한편, 지난 5월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기소된 이태하 전 사이버사 530단장(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비슷한 사이버사가 인터넷 사이트 댓글이나 트위터 글을 쓰는 방법으로 야당을 비난한 것을 '북한 대남심리전 대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행위를 유죄로 본 법원의 판단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적 정치공작을 직접 실행했던 인물들에 대한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권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씨는 사이버사의 댓글공작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해 온 인물로, 이씨가 진급했다는 것은 불기소 처분된 나머지 사이버사 요원들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이버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국방장관의 명령으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라면서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에 대한 언급자체를 자제해 달라고까지 했다"라고 밝혔다.
#사이버사 #권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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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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