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량에 매달린 환경미화원, 불법일까 아닐까

사천경찰서, 고발 사건 관련해 수사 착수... 사천시 "불법개조 아니다"

등록 2015.10.01 14:32수정 2015.10.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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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지역에서 쓰레기 수거업무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량 뒤에 부착된 발판에 서서 매달린 채 이동하고 있다. ⓒ 윤성효


환경미화원들이 청소 차량 조수석이 아닌 뒤에 매달려 가는 것 그리고 청소 차량 뒤에 붙여 놓은 발판은 불법일까? 경남 사천경찰서가 청소 차량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사천경찰서에는 청소 차량과 관련해 20여 건이 접수되었다. 청소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5건이고, 나머지는 환경미화원이 청소 차량에 부착된 발판 위에 서서 매달려 가는 장면과 관련이 있다. 최근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사천공무직지회가 조합원의 안전 등의 이유로 고발했던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에 보면, 운행할 때 사람은 차량 안에 타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대로 한다면 환경미화원도 청소 차량의 운전석 옆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타고 이동해야 한다.

또 전국 거의 대부분 청소 차량은 뒤편에 발판을 부착해 놓았다. 환경미화원들은 발판에 서서 이동한 뒤 쓰레기를 차량에 담는 작업을 하고서 다시 이동한다.

환경미화원이 운전석 옆 좌석에 탔다가 내려 쓰레기를 담은 뒤 다시 자리에 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 단축을 위해 발판에 서서 이동하는 것이다.

사천경찰서 수사과는 청소차량 불법개조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사천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에 들어갔다"며 "먼저 자동차원부를 받아 살펴봐야 하는데, 발판이 처음부터 부착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뒤에 붙인 것인지부터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발판이 달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밟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천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전국 거의 대부분 청소 차량은 비슷한데 왜 사천만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며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편리를 위해 발판이 부착되어 있고,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었지 뒤에 개조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청소차량 #사천시 #사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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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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