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사평가제 시행... "검찰 독주 막겠다"

"자살 피의자 끊이지 않아", 수사에 불만 품고 악용 가능성도

등록 2015.10.21 11:39수정 2015.10.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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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변호사들이 검사를 직접 평가해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검사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지 파악해 검찰을 제어하겠다는 취지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18층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은 폐쇄적"이라며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 때문에 피의자에게 부당한 압력·회유가 있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 때문에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한다"며 "이것이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형사 변호사가 온라인 설문으로 100점 만점의 평가표를 제출하면 변협이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이 자료를 인사에 참작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일단 이날부터 회원들로부터 올해 1∼12월 형사사건 담당검사 평가표를 모은 뒤 내년 1월께 우수검사 명단을 일반에 알릴 방침이다. 하위검사는 명단 공표 대신 개인과 검찰 측에 통지하되 그 사례를 언론에 공개한다.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는 서울은 약 10명씩, 지방은 5명 수준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하 회장은 전했다.


검사평가제는 하 회장의 공약이다. 하 회장은 2월 취임사에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연내 검사평가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변회 회장이던 2008년에도 서울지역 판사들에 대한 법관평가제를 도입했다.

하 회장은 "제도가 상당 시일이 지나면 이후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때도 자료로 쓰일 것"이라며 "시행 7, 8년이 된 법관 평가제는 이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결과가 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사의 반대편에 선 변호사가 과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검사 수사에 불만을 품은 변호사가 검사평가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하 회장은 "검사가 평가를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변호사밖에 없다"며 "법관평가도 공정성 시비가 있지만 우수법관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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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평가제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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