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하늘고, 기부금 입학은 없었다"

특감 결과 발표, '입학전형 업무 부적정·면접위원 위촉 부당' 적발

등록 2015.10.28 19:39수정 2015.10.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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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이 10월 28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하늘고등학교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교육감 이청연)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인천하늘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의 '기부금 입학' 의혹과 교육과정 파행 운영을 감사한 결과, 기부금 입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정진후 국회의원(정의당ㆍ비례)은 하늘고교가 '인천공항 입주업체 종사자 자녀가 10명 이상 입학할 경우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10명 미만인 경우라도 기부에 동참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해 기부금 입학을 받았다는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학교 재량권을 넘어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특정 교과 비율을 계속 늘리는 등, 정부 시책과 반대되는 국ㆍ영ㆍ수 몰입 교육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청연 교육감은 특별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10월 28일 오전 11시 본관 4층 브리핑룸에서 하늘고교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2명을 포함, 감사관 총8명을 파견해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배진교 시교육청 감사관은 중간결과 발표에서 "올해까지 하늘고교가 기부금을 받는 조건으로 입학시킨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감사관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2015년 하늘교육재단(하늘고교 학교법인)과 기부 협약을 맺고 기부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 업체는 두 곳인데, 이중 한 업체의 자녀 2명이 현재 하늘고교에 재학 중이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각각 2014년 3월과 2015년 3월에 입학했기에 기부금과 연관성은 없고, 입학전형에 어긋난 점도 없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부한 업체의 자녀 2명도 입학했지만, 기부금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입학전형 업무를 적정하지 않게 처리하거나 면접위원을 잘못 위촉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모 모두 원서 접수일까지 인천공항 인근지역 또는 인천지역에 2년 동안 거주해야하는데, 부모 중 한 명이 거주지를 옮긴 사실이 있음에도 2014년 3명, 2015년 2명을 합격 처리한 것이다.

하늘고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해 학생이 인천공항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부모 중 한 명만이 직장 이전이나 경제적 이유로 인천 이외 지역으로 옮긴 점을 감안해 이 5명을 예외적으로 합격 처리했다.

2014년 2단계 전형 시 원서접수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무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원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해선 안 된다.

또한, 교육부는 국어ㆍ영어ㆍ수학 중심의 기초 교과가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게 권고했으나, 하늘고교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50% 이상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4.2%, 2014년 59.1%, 2015년 57%다.

배진교 감사관은 "기부 협약을 체결한 기업 종사자의 자녀만 지원할 수 있게 공지한 것을 취소했고 현재까지 기부금에 의한 입학생은 없었다. 그러나, 이미 각종 민원과 국정감사, 언론 보도 등으로 기부 입학 의혹이 제기돼 인천교육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감사를 더 진행한 후 최종 처분을 내리고, 이후 '자율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늘고교는 기부 협약 공지를 지난 10월 15일 자체 취소했으며, 기부 협약 체결과 상관없이 공항 종사자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변경했다. 또한 국ㆍ영ㆍ수 기초 교과를 2016년에는 50%를 초과하지 않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하늘고 #인천시교육청 #배진교 #기부 협약 #인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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