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운명, 법원이 직접 설명한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재심개시 여부 오는 18일 직접 설명하기로

등록 2015.11.06 13:51수정 2015.11.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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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나온 김신혜씨는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박상규


무기수 김신혜는 다시 재판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8개월째 복역중인 김신혜씨의 운명이 곧 결정된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재심개시 여부를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 해남지원 법정에서 직접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법원은 재심개시 여부를 서면으로만 발표했다. 법원이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재심개시든, 기각이든 그 이유를 공개 법정에서 직접 설명하기로 한 것은 '김신혜 사건'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신혜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인다"며 "김신혜를 수사했던 완도경찰서가 여러 위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당연히 재심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많은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재심청구가 진행됐다"며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새벽, 그녀의 아버지 김OO씨가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만 하루 만에 첫째 딸 김신혜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신혜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뒤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김씨의 자백 증언 외에 유죄를 입증할 물적 증거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없이 김씨의 집을 수색하고, 공문서를 허위작성 하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 법원은 지난 2000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신혜씨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 호소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김씨는 "수사 받을 당시 경찰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는 등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경찰의 위법 수사에 대해 말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김씨의 호소에 귀를 기울인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신혜 사건에 대한 15년 전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다"며 지난 1월 2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김신혜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강문대, 박준영, 신윤경 변호사를 비롯해 대한변협 법률구조단,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장성근, 부회장 이재진 변호사 등 10여 명으로 꾸려졌다.

김신혜씨 사연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리포트와 <다음카카오> 뉴스펀딩(현 스토리펀딩) 기획 '그녀는 정말 아버지를 죽였나'를 통해 대중들에게 상세히 전달됐다. 당시 기획에 독자 2293명이 펀딩에 참여해 2100여 만 원이 모였다.
#김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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