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제법상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아니다"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남중국해 갈등 미국 편들면, 독도 문제 불리해질 수 있어"

등록 2015.11.10 12:21수정 2015.11.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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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한국 방문 ⓒ KBS 영상실록 갈무리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까지 쟁점으로 등장했다. 한국은 헌법(3조 영토조항)상 북한이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자위대가 북한에 진출하려 할 경우 한국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며 한국과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애슈턴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한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아주 중요한 동맹국이며 이 동맹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동맹"이라며 "국제법 안에는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부분도 포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사실상 일본 편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 국내법과 국제법의 괴리가 그 근본 원인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0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1948년 12월 12일 유엔 결의 195(III)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면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했고, 더욱이 남과 북이 1991년에 별도로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일본은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카터 미 국방장관도 단순히 일본 편을 드는 차원이 아니라, 국제법상 한국이 북한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역대 우리 교과서는 유엔이 한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고 가르쳐왔지만,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이라는 앞 부분은 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은 북한을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공직자들은 이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만, 국제법의 실효적 지배 개념으로 보면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진출할 때 한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궁색해진다"며 "국제법적으로 북한이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 남사군도(스프래틀리) 인공섬 건설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항행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로, 미국 편에 선 것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항행자유를 주장하는 미국 입장에 서서, 중국의 '실효적 지배'론을 부정하다 보면 독도 문제에서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일본에 내세우는 최대 명분의 하나가, '현재 누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는 실효적 지배론이라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중국-대만 정상회담 문제 등 최근 현안에 대해 분석한 <한통속> 68회, 69회 방송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 아이튠즈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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