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 대통령 7시간 행적조사? 위헌적 발상"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개시 결정에 반발... 새누리당은 '특조위 해체'까지 경고

등록 2015.11.24 09:27수정 2015.11.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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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가능성을 연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의 결론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 대해 재석 13명, 찬성 9명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히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도 확인했다. 즉, 논란이 불거졌던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는 얘기였다(관련 기사 :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조사' 안건 통과).

이와 관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는)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대통령 행적 조사 가능성'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던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입장과 같다. 당시 고영주 특조위원은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다"라면서 "세월호와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대통령을 막무가내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모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청와대 역시 이 문제를 특조위의 '정치행위'로 판단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새누리당도 지난 23일 특조위의 '대통령 행적 조사'에 '특조위 해체'까지 경고하는 등 강경 대응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가 박 대통령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특조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또 "특조위가 지속적으로 특별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법사항이 계속된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한 특조위의 해체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라며 ▲ 국회 예결특위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 요구 ▲ 특조위 구성·기능 관련 세월호 특별법 개정 추진 ▲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 중단 등의 방침을 밝혔다.

○ 편집ㅣ박정훈 기자

#박근혜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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