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만원' 청년배당 조례, 성남시의회 통과했다

시의회 의결... 복지부 '부정적' 내년 시행 불투명

등록 2015.11.25 21:41수정 2015.11.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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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정책에 관해 기자회견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 박정훈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시 '청년배당 지원 조례'가 여야 격론 끝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전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5일 오후 제21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찬성으로 찬성 18, 반대 16으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 재적의원 34명 중 새정치민주연합은 18명, 새누리당은 16명이다.

본회의 안건은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청년배당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청년들은 반길 만하겠지만 새누리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청년배당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조례는 제정됐지만 복지부 판단은 다음 달 중순에야 나올 것으로 보여 내년 시행은 장담할 수 없다.


지난 6월 복지부는 시가 추진한 신규 사회보장제도인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 정부의 사회복지사업과 중복,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바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제처는 이 법에 명시된 '협의'를 '동의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복지부 동의는 정책 시행의 선결 과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중앙당 입장과 마찬가지로 '포퓰리즘',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등을 내세워 조례안에 반대했지만 다수당의 가결 처리를 막지 못했다.

다수당인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모두 청년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자는 시의 정책 추진 취지에 공감해 찬성표를 던졌다.

전날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도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더불어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배당 조례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거수표결 끝에 다수당인 새정치연합의 뜻대로 가결 처리했다.

문화복지위도 소속 의원 9명 중 새정치연합은 5명, 새누리당은 4명이다.

앞서 지난 9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성남시는 조례 제정, 복지부와 정책 협의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시행 첫해인 내년에 113억원을 들여 우선 24세인 1만1천300명을 대상으로 청년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배당 #성남시 #이재명 #'청년배당 지원 조례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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