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겼다! 권성민 MBC PD

고등법원도 해고 및 부당 전보 조치 무효 판결

등록 2015.12.09 15:01수정 2015.12.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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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결과와 관련하여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조능희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과 권성민 PD ⓒ 이정환



[2신: 9일 오후 5시 5분]
"회사는 하루빨리 권 PD를 복직시켜라!"

"안광한 사장을 비롯해 징계를 밀어붙인 경영진들이 과연 책임질 것인가? 이토록 무책임한 징계를 남발하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버틸 수 있는 경영진이 과연 또 있을까?"

권성민 PD의 '웹툰 해고'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하여 MBC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이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권 PD를 복직시켜라"는 제목의 성명을 9일 발표했다.

먼저 MBC 노동조합은 "오늘 판결에 따라 올해 1월 자행된 권 PD에 대한 회사의 해고는 '위법한 경영 행위'로 법원에서 확정됐다"며 "회사가 또다시 판결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의 판단까지도 받아봐야겠지만, 대법원은 주로 원심의 법리적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미 사실 관계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은 '부당 해고와 부당 전보'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조합은 또한 "3년 전 170일 파업으로 해직됐던 정영하 당시 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청장, 이용마 홍보국장,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박성호 기자 역시 해고 무효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고 지금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이어 노동조합은 "이상호 기자는 1심, 2심과 대법원에서까지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했지만 그 사이 2년 6개월의 시간을 흘려 보냈으며, 권성민 PD 역시 1심, 2심 모두 '해고는 부당하다'는 동일한 판단을 받았다"면서 "회사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느라 MBC의 소중한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입히는 피해가 그 얼마이냐"고 회사 경영진을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또한 "이 유능한 인력들이 MBC를 위해 기여해야 할 기회가 박탈됨으로써 회사가 입는 피해가 또 얼마인가? 이 피해는 대체 누가 보상할 것인가?"라며 "두 말 할 것 없다. 권성민 PD를 당장 원직복귀 시켜라"고 요구했다.


[1신: 9일 오후 2시 50분]
법원, MBC 항소 기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

기다림에 비해 간단한 결론, 그래도 조능희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의 기쁨은 컸다. 그는 재판정을 나오자마자 후배 PD를 껴안고 등을 두들겨줬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김대웅 부장판사)가 9일 MBC가 권성민 PD를 해고 및 부당 전보한 조치가 무효하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능희 본부장은 "회사의 해고 조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당연히 무효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많이 긴장하지 않았었다"며 "부당 전보 조치에 대해 1심처럼 같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성민 PD 역시 판결 후 "이례적으로 빨리 판결이 나왔다. 이번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는 짤막한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권 PD는 지난해 5월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엠병신 PD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MBC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히는 한편 회사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MBC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사규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징계가 끝나자 그 해 12월 권 PD를 경인지사 수원총국으로 전보발령했다.

이후 권 PD가 자신의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예능국 생활과 느낀 점 등을 웹툰 '예능국 이야기'로 소개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유배'에 비유하자, MBC는 "회사를 향한 반복적 해사 행위"라는 이유를 내세워 지난 1월 30일 해고를 통보했다.

곧바로 권 PD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전보 발령 무효 확인 소송 등을 함께 제기했고, 지난 9월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한성 부장판사)는 "해고나 전보 조치 모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MBC는 즉각 "반복적이고 맹목적인 해사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권성민 #MBC #조능희 #PD #오늘의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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