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의 박 대통령 '기-승-전-법안처리'

"내부문제 매몰돼 민생 외면"... 파견법·기간제법 '이름' 바꾸면서 처리 독려

등록 2015.12.14 12:11수정 2015.12.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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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시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여야가 처리하기로 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들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법들은 의료영리화·재벌특혜·국가정보원 권한 비대화 등의 우려를 받고 있는 '쟁점법안'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한 바늘로 꼬맬 것을 열 바늘 이상으로 꿰맨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시간을 충실하게 쓰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면서 이 '쟁점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독촉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 안정에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도 비난했다.

즉, 안철수 의원의 탈당 선언 등으로 '내홍'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을 콕 짚어 '민생 외면 집단'으로 규정 지은 것이다. 

사실 박 대통령의 '대(對) 국회 압박'은 지난 주부터 계속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일자리 문제로 짚으면서 노동5법 처리를 독려했다.(관련 기사 : 박 대통령 말대로 노동개혁 하면 '사랑' 가능?)

8일 국무회의에서는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됐다"라면서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지난 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서는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라면서 '총선심판론'을 제기한 바 있다.


"파견법은 중장년일자리법, 기간제법은 비정규직고용안정법

박 대통령은 이날 역시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들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야권과 노동계로부터 노동개악법으로 비판받고 있는 '노동5법'에 대해서는 '이름'을 달리 붙이며 처리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안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일자리법'"이라며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용접, 금형, 주물 등 뿌리산업에 대해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면 최대 1만3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전문기관의 연구결과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기간제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고용안정범"이라며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등의 71.7%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에 찬성했다고 한다, 가장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그 사정을 누구보다 체감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5법이 통과돼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된다면 향후 5년 동안 총 3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정치권은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강·조선·석유산업 등 과잉공급 분야에서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할 경우 해당 기업에게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활력제고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 속히 통과시켜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 안 하면 (해당)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량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면서 "이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박근혜 #파견법 #기간제법 #대량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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