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콘돔 논란... 섹스는 합법, 쾌락은 불법?

[주장] 여성가족부의 콘돔 규제, 시대착오적이다

등록 2015.12.20 14:16수정 2015.12.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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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특수형 콘돔'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분류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 것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뜨겁다 ⓒ pixabay


때아닌 청소년 콘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발단은 일반형 콘돔은 구입이 가능하고 돌기나 주름이 잡힌 특수형 콘돔은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분류, 판매를 제외한 것을 두고(2011년 4월 28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서 규정)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쾌락을 느끼고 자극을 느끼면서 할 우려가 있어 해당 물품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말한 것으로 한 언론사가 보도한 후부터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섹스는 합법이고 쾌락은 불법이냐", "청소년이 쾌락을 느껴선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돌출형이면 음란하고 불법이며, 일반형이면 안 음란하고 합법인가", "청소년은 성관계할 때 쾌락 느끼면 불법인가"까지 다양한 비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게다가 며칠 전 한 여고생이 자기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목 졸라 살해해 유기한 사건이 알려지자 콘돔을 규제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5일 '특수콘돔을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며 해명 자료를 내놨다.

인터넷으로 콘돔 자체를 구매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포털사이트에서 청소년의 콘돔 구매 사이트 접근을 막아놓아서 발생한 일이라며 책임을 포털사이트에 넘겼다.

지금 비난 여론의 초점은 콘돔을 사느냐 못 사느냐에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정책주무부처라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을 미성숙한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있다.

서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치 않는 임신 방지와 건강한 사랑 나눔을 위해 콘돔이 필요할 시점에 정부가 관여한 상황이다. 어떤 콘돔은 합법이고 어떤 콘돔은 불법이라고 재단하는 것은 청소년 주무부처의 청소년 성에 대한 인식이 되려 얼마나 음란한지 스스로 보여준다.

여성가족부의 행태에는 임신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콘돔은 판매하되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섹스를 차단, 통제해야 한다는 무의식적 기저가 깔려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면서 미혼모 지원을 논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시대착오적이다.


물론 청소년의 섹스가 대놓고 권장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음란함'으로 규정짓는 것도 적절치 않다. 애꿎은 콘돔만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난센스가 아닌가.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위키트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콘돔 #청소년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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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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