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검찰, 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 용의자 구속기소

건조물 불법 침입 혐의로 재판 회부... 추가 기소도 검토

등록 2015.12.28 16:44수정 2015.12.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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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 폭발음 사건 용의자로 일본에서 체포돼 조사받고 있는 한국인 전모씨(27)가 재판에 회부됐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검은 28일 전씨를 건조물 불법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폭발음 사건 혐의는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확정될 경우 추가 기소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찰은 폭발음이 발생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모래 형태의 물질을 파이프에 넣은 뒤 불을 붙이는 실험을 한 결과 격렬한 소리와 함께 연소되는 것을 확인하며 해당 물질을 '화약류'로 판단했다.

지난 11월 23일 오전 10시께 도쿄 지요다구 소재 야스쿠니 신사의 남문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사건 현장에서 금속 파이프, 건전지, 디지털 타이머 등 시한식 발화장치가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과 당일 화장실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전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지난 9일 김포공항에서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일본에 재입국하는 전씨를 체포했다.

전씨는 경찰 조서에서 "사건 현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야스쿠니 신사에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었다"라며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가 갑자기 이를 부인하며 번복하기도 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전씨는 일본에 다시 입국했다가 체포됐을 당시 "압력솥 폭탄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야스쿠니 신사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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