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국가 아닌 지자체가 급여 부담 떠맡아

1명당 연 460만 원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

등록 2016.01.25 14:02수정 2016.01.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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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후 '현역부적응'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병역을 대신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을 병무청이 지자체에 무리하게 떠맡기고 있다는 지적에 이어 이번에는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사회복무요원까지 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비난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천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보충역으로 편성된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1668명이며, 이 중 726명(44%)이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행정사무 보조 등의 업무를 위해 투입됐다. 나머지 942명은 여성가족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과 법무부 지원을 받는 지방법원 등에 배정됐다.

문제는 정부부처 소관 시설 등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하고 지자체에 속한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와 교통비, 식비, 피복비까지 모두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른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비용 부담을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떠맡고 있는 것이다.

인천지역 군·구에 따르면 이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일반 사병과 똑같이 월급여로 14만8천 원에서 19만71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로 연간 보험료(3만 원)와 피복비(29만 원), 일일 교통비(2천900원), 식비(7천 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가 사회복무요원 1인당 연간 460여만 원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부평구의 경우 올해 사회복무요원에 지급되는 급여 등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을 책정, 2억4천여 만 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매년 병무청에서 배정한 인원이 늘어 이를 충당하지 못해 예비비로 부족한 예산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부평구의 경우 지난해 요청한 30명보다 많은 49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돼 현재 140명이 구청과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단체장들은 최근 열린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병무청이 무리하게 사회복무요원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원하지도 않는 사회복무요원을 계속 떠맡기기만 해 병무청을 상대로 '보이콧'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천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급여를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 아니라, 행정 보조업무를 맡긴 이상 이들에 대한 급여 등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기호일보(www.kihoilbo.co.kr)에도 실렸습니다.
#인천병무지청 #인천시부평구 #군수구청장협의회 #사회복무요원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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