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대전형무소 희생자 국가 배상해야"

1심 소멸시효 불인정

등록 2016.03.02 16:40수정 2016.03.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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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흘리고 있는 대전형무소 산내 희생자 유족들 ⓒ 심규상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전형무소에서 희생된 피해자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일 대전산내유족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지난 달 26일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과 '충남지역 부역 혐의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 유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74명에게 18억1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판결했다. 다만 유족 7명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희생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법원은 일부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과거사정리위)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후 2년 11개월이 지나서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정한 소송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소를 제기해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민법상 시효정지에 따르는 6개월을 넘어 소송을 제기한 점도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법행위 내용의 중대함과 희생자·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배상이 늦어진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찰·군인들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살해해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희생자 본인 8000만 원, 배우자 4000만 원, 그 부모·자녀 800만 원, 형제·자매 4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군경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대전형무소에 갇혀 있는 정치·사상범과 보도연맹원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전 산내 골령골로 끌고가 집단 살해했다. 국군은 같은 해 인민군 점령기 때 좌익활동을 도운 민간인들을 부역 혐의를 적용, 별도의 재판 없이 집단 살해했다.


#한국전쟁 #대전형무소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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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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