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4.09 13:06최종 업데이트 16.04.11 17:29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한다'(정치자금법 제2조). '정치활동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19대 국회의원들은 '의혹없이' '공명정대하게' 정치자금을 사용했을까?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약 3년치(2012년-2014년) 3만5000여 장, 36만여 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데이터처리한 뒤 59개 항목으로 나누어 '1045억 원'에 이르는 19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집중분석했다. 20대 총선을 앞둔 지금, 이러한 분석내용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말]
[자료분석] 이종호 기자
[개발-디자인] 황장연, 고정미, 박종현, 박준규
[취재-글] 구영식 김도균 유성애 기자(탐사보도팀) 

▶바로가기- '19대 정치자금 봉인해제' 특별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재판받을 때 무죄가 확정되어야 변호사 선임비용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무죄가 확정되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을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보아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없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19건에 2억2150만원을 송사 비용으로 지출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8건에 1억4825만여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무소속은 관련 지출 내역이 없었다.



신장용 의원, 후원회 해산하면서 수임료 2200만 원 지출

19대 국회의원들 중 송사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낸 의원은 총 10명이었다. 최고액은 유재중(부산시 수영구) 새누리당 의원이 쓴 1억 원이었다. 유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영수증에는 어떤 소송인지,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이 어디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2012년 4·11총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은 개인이 지출했고, 확정 판결 후 이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19대 총선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성추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유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유 의원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면서 유 의원을 비난해온 여성 김아무개씨와 또 다른 여성 유아무개씨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와 유씨가 "(유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유 의원을 비방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던 신장용(경기도 수원시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4년 1월 20일 '수임료'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낮은합동법률사무소에 주었다. 신 의원은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선후보자 매수를 시도한 혐의와 함께 선거운동을 도운 후배를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의 후보매수 혐의는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무죄가 인정됐지만, 후배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1심과 2심이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2014년 1월 16일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결국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4일 만에 후원회를 해산하면서 유 의원은 같은 사건 수임료로 22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신 의원이 수임료로 22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무죄 확정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한 수임료였던 걸로 확인됐다. 회계처리 상 아무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후원회를 해산하면서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201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보면 후원회기부금은 총 2639만 원이었다. 신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2200만 원은 기부금 전체의 83%에 달했다. 

윤영석 의원, 2014년 3곳의 법무법인에 6600만 원 지급

윤영석(경상남도 양산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4년 1월 27일 '성공보수금' 1000만 원을 법무법인 우면에, 같은 해 2월 5일 '업무잔금 결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법무법인(유한) 태평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7월 15일에는 '수임료 일부 지급'으로 2000만 원을 법무법인 바른에, 12월 17일에는 '성공보수금 잔금 결제'로 법무법인 바른에 1000만 원을 지출했다. 같은 날 법무법인(유한) 태평에도 성공보수금으로 1600만 원을 썼다. 유 의원은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3곳의 법무법인에 6600만원을 준 것이다.

윤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공천을 도와주고 국회의원 선거준비를 기획해 달라는 명목으로 조기문 당시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조 전 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속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지난 2014년 1월 16일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해 윤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해찬(세종특별자치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4년 8월 25일 '의정활동비(소송비용)'로 616만여 원을 사용했다. 사용처에 '한국방송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난 2012년 9월 당시 민주통합당 공천과 관련, 금품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경숙 라디오21 편성본부장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던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인다.

KBS는 지난 2012년 9월 7일 민주통합당 공천과 관련해 3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양경숙씨가 친노 인사 등 정치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지원했다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KBS의 보도에 당시 민주통합당과 이해찬 당 대표는 사실무근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은수미(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6일 조수진 <동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인지대 128만여 원, 수임료로 500만 원을 법무법인 동안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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