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회장 '갑질' 폭로 운전기사, '공갈미수' 기소

회사 측 합의금 받으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 운전기사 "억울하다"

등록 2016.04.27 18:46수정 2016.04.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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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봉암공단에 있는 소주 제조업체인 (주)무학. ⓒ 윤성효


종합주류업체 (주)무학 최재호 회장의 '갑질' 의혹을 폭로한 운전기사 A씨(43)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최 회장의 '갑질 횡포'를 언론사에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받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최 회장의 전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본인의 집에서 무학 측 관리팀장에게 통화해 "몽고식품 사태를 아느냐", "몽고식품 수행기사는 회사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최 회장의 폭언과 횡포 등을 언론사에 제보하는 방식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김만식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의 갑질 논란이 크게 쟁점이 됐던 때였다.

무학에서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근무한 A씨는, 지난 1월 "최 회장 서울 자택의 쓰레기 분리수거도 맡아서 처리했고, 심지어 부모님 제삿날에도 운전을 시켰다", "청담동 애견센터에 맡긴 개를 찾아오기도 했다"는 등의 내용을 폭로했다. 근무 당시 시간 외 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던 A씨가 퇴사하면서 이를 노동부에 제소하겠다고 하자, 회사 측에서는 그제야 1118만여 원을 지급했다(관련기사 : "회장님 집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부모님 제삿날에도 운전했다").

이와 관련, 유광형 무학 마케팅팀 차장은 지난 1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A씨의 주장은) 일리도 있지만 억지가 좀 있다, 회사에 뭘 바라고 계속 이렇게(제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가 합의금을 받고자 제보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무학 측은 A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검찰의 기소 처분에 대해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당시 비슷한 상황(몽고식품)이 있었으니 이를 언급한 것일 뿐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한 건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제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선처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공익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라며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무학 #무학 갑질 #운전기사 기소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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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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