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사기죄? 한국선 앤디 위홀도 처벌 가능

등록 2016.05.24 17:00수정 2016.05.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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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이자 화가인 조영남씨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은 과거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미술>이라는 현대미술 안내서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 ⓒ 남소연


가수 겸 화가로 활동 중인 조영남씨가 송기창 화백이 그린 그림을 덧칠한 뒤, 자기 명의로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아이디어를 주고 대작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는 것이 드러나 사기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평론가 진중권씨는 트위터에 "사기죄가 적용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대예술에서는 콘셉트가 중요한 만큼, 조씨가 콘셉트를 100% 제공했다면 대작은 문제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다만 대작에 대한 공임비가 착취 수준인 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말했다.

진씨의 의견대로라면 조영남씨는 사기 혐의가 아니라 노동착취 혐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와 그 주변 인물을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조씨가 사기 혐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인 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347조에는 사람을 기망하거나 또는 사람을 기망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거래에서 거래 내용에 대한 착오를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거래를 위해 상대의 착오 사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거래 상대방은 착오에 빠진 사람에게 착오 사실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한 바 있다.

조씨의 그림 5점을 1억 원에 구입한 구매자는 "나는 조영남씨의 작품인 줄 알고 구입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면 당연히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나는 점당 2000만 원 꼴로 구입했는데 무명화가라는 분은 점당 10만 원을 받고 그림을 그려줬다고 하니 황당하고 안쓰럽기도 하다"고 밝혔다.


판례에 따라 구매자가 조씨가 그린 그림으로 알고 구매하기 위해 고액을 지불했는데, 조 씨가 이 사실을 바로잡지 않고 그림을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검찰도 조씨의 그림을 산 구매자들이 100% 조씨가 그린 그림으로 믿고 샀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술계의 관행

조씨의 주장이나 평론가 진중권씨의 의견처럼 미술계에서 조수를 쓰는 건 오래된 미술계 관행이다. 진씨는 팝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의 사례를 들었는데, 앤디 워홀은 평소 "나는 그림 같은 거 직접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자랑하며 그림이 완성되면 사인만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구매자가 앤디 워홀이 제작한 그림인 그림을 샀고, 워홀도 이 사실을 알면서 타인이 제작한 그림이라는 것을 숨기고 판매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앤디 워홀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덧붙이는 글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영남 #진중권 #앤디 워홀 #사기죄 #미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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