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법' 막느라 위헌 법안 통과시킨 새누리당

[取중眞담] 법사위 땐 "찬성"...정말 위헌이면 석고대죄해야

등록 2016.05.25 19:41수정 2016.05.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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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국회법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행정부 통제 권능을 담는 것은 위헌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은 입법권과 예산심의확정권, 조약비준동의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이 정도"라면서 한 말이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청문회 활성화법'을 재차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청문회 활성화법' 불가 이유를 조목조목 따졌다. 특히 "국정조사는 그 대상이 국정의 특정 사안으로 제한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문회는 상임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소관 현안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게 돼 있어 그 대상이 민간 영역까지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문제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청문회 활성화법'을 막기 위해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현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도 하루 전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검사 출신의 김진태 의원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회기 불연속 원칙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라며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공포 연기에 따른 자동폐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청문회 활성화법'이 그렇게도 위헌적인 법안이라면,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석고대죄하는 게 우선이다.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할 때 새누리당의 그 누구도 위헌 가능성을 지적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희호법' 집중하느라 '청문회 활성화법'은 신경 못 썼다?

국회운영위를 통과한 '청문회 활성화법'은 지난해 7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의사일정 3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31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33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개 법안이 일괄 상정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야당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상임위 개최를 정례화하면 회의 준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 한 일이나, 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재적 의원 3분의 1 요구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위윈장은 이어 "하여간 제가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생각을 대변했지요? 이한성 간사님, 맞지요?"라고 물었고,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회의 말미에 이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수정된 법안에 대해 이의가 없었고, 가결됐다.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분명히 찬성을 표한 것이다.

'청문회 활성화법'이 통과될 때,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법안 저지 총력전을 펼친 것은 같이 상정된 '이희호법'이라 불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었다. 현재는 청와대 경호실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15년 동안 경호하고 이후엔 경찰로 경호업무가 넘어가도록 돼 있는데, 이를 청와대 경호실이 종신토록 맡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개인을 위한 법이라며 저지에 나섰다.

당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1인을 위한 입법은 곤란하다, 법의 보편성·일반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법 개정안이 우리나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도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퇴임하고 나면 수행비서 한 명도 없는데 예우 문제를 논하자면 이것은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의 공격은 통했다. 이 법은 당시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것으로 결론 났다. 또 지난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여당은 파상공세를 펼쳐 전직 대통령의 부인 한 사람이 계속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는 걸 저지하는 데에 성공했다. 하지만 국회가 사사건건 행정부와 기업의 발목을 잡도록 만들고 위헌임이 분명한 '청문회 활성화법'은 아무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청문회 활성화법'의 위헌성을 논하려면 반성문부터 써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문회 활성화 #새누리당 #정진석 #국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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