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국회 마지막날 '꼼수 거부권'은 사상 초유"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재의요구에 야3당 반발, 새누리당 "당연한 권한 행사"

등록 2016.05.27 11:16수정 2016.05.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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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청문회법 거부는 의회민주주의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상당히 중대한 권한 침해이다"고 말했다. ⓒ 유성호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며 20대 국회에서 재의 방침을 확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이라며 "평소에 국회가 일 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니, 국회가 이제 열심히 일하려고 하니까 행정부가 귀찮다고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왜 대통령이 앞장서 거부하는 하는가"라며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다음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의결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다음주에 처리하면 20대 국회로 재의 권한이 넘어 간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날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거부권 '대리 의결'에도 "사상 초유의 일이다, 거부권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왜 이 법안을 거부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며 "총리를 통해 대신 사회를 보게 하고 대신 설명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과연 소통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황 국무총리가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수단"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견제와 감시를 '통제'로 인식하는 발상이 바로 의회민주주의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부 견제와 감시를 하지 않으면, 국회는 뭘 하라는 건가"라며 "본인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총리가 거부권을 의결한 것에 "대독 총리는 들어봤지만 대도 총리가 탄생한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다. 대도 총리는 도장 대신 찍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한다면 지난 13일 이래 청와대 회동 후 그래도 협치의 가능성이 보였던 것이 어쩌면 계속 찢겨나가고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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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청문회법 거부는 협치 찢겨 나가는 것"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총리가 도장을 대신 찍으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5월13일 청와대 회동 뒤 협치 가능성 보였던 것이 계속 찢겨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유성호





박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아침 우상호 원내대표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전화 회동을 했다"라며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 국회에서 재의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의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협치는 '협력하는 정치'가 아니라, '협박하는 정치'로 가고 있다.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개정, 상시 청문회 도입을 위한 재의결 방안을 포함해 야3당의 공조 방안을 곧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국회는 재의요구에 따른 절차 밟으면 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라며 "국회는 헌법에 따라 행사된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의 반발이 있지만, 재의요구는 협치와는 성격이 다른 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행정부 업무 마비 등 그 부작용 논란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며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가고,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성숙해진다면, 협치는 항상 가능하고 열려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굳이 이번 개정안을 통하지 않더라도, 3권 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며 "새누리당도 오늘 재의요구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태도는 19대 국회에서 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이 자동 폐기 된다는 법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부 언론은 '재의가 이뤄지지 않고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법안이 자동폐기 된다'는 국회사무처의 법해석을 보도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이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현재까지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 현재 법률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향후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거부권 #재의 요구 #박근혜 #우상호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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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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