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는 정말 국가안보의 해악인가

[주장] 병역특례는 근본적 해결과 거리가 멀다

등록 2016.05.30 10:10수정 2016.05.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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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때부터 우리는, 현대 문명의 기반이 된 석유는 40년이면 고갈되기 때문에 하루 빨리 대체자원을 찾지 않으면 곧 위기가 도래한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러나 석유의 고갈이 40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십수 년이 지난 오늘까지 변하지 않았으며, 석유의 비중을 넘어서는 자원 역시 등장하지 않았다. 셰일 가스 등 관련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유전의 채굴 등으로 인해 변수가 작용한 탓이다. 때문에 1970년대 초 소위 '로마 클럽'이 장담한 40년 뒤의 석유 고갈은 신기루와 같이 실현되지 않았다.

병역특례 폐지 발표

지난 17일 국방부는 2020년부터 점차적으로 2023년까지 병역특례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병역특례란, 산업요원 등의 대체복무와 의경 등의 전환복무를 포함하는데,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이공계와 특성화고 학생들이 적용대상이던 대체복무에 대한 것이다.

대체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이란 국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허가한 생산 ․ 제조 분야 기업에 근무하는 것을 가리킨다. 전문연구요원이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제도이다. 1973년 과학기술 투자를 위해 도입됐던 제도인 만큼, 국방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이공계와 중소기업 등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공계 연구와 중소기업 경영이 위축된다는 것이 요지였다.

국방부의 병역특례 폐지 이유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충원의 어려움이었다. 2023년이 되면 현역 자원이 2만~3만 명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연간 2만8000명 규모인 병역특례자들을 통해 충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병역특례 수요의 절반에 못 미치고(kbs 뉴스, 15/05/17), 2030년에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논리인 20대 남성의 부족은 병역특례의 적용 대상인 이공계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병역특례로 그 결원을 메꿀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득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실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졸속행정의 의혹

폐지 계획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데에는 국방부의 태도에도 원인이 있다. 먼저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미흡한 점이다. 5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은 대학을 기초연구와 인력양성 기지로 체질을 바꾸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여야 등 국회의 반대 표명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의 부처 역시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발표부터 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그리고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자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발뺌하는 국방부의 태도는 경솔한 계획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품기 충분하다.


게다가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진다. 2000년대 초반에도 병력 자원 문제로 병역특례 폐지 논란은 존재했다. 이는 2007년에도 반복되었다 이후 유야무야되었다. 2014년 말에는 또 다시 병역특례 폐지를 유예하고 201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입영 적체가 문제가 되어 그해 11월 산업요원 배정을 되레 늘리게 되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올해 5월 들어 태도를 바꿔 갑자기 폐지를 발표한 것이다. 일관적이지 못한 국방부의 정책 때문에 이공계 종사자들이나 기업인들에게 혼란만 가중된 셈이다. 병영 침대를 교체하는 사안에 대해 10년간 6조 8000억 원의 예산이 모자라 2조 6000억 원을 추가로 요청하는(이는 항공모함 2척을 건조할 수 있고, 40만원 침대를 2500만개 살 수 있는 비용이다), 그리고 연이어 터지는 방산비리 등 국방부의 최근 행태를 보면 졸속행정이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변하지 않는 병력 수요

하지만 국방부의 입장대로 인구절벽 현상이 머지않은 것은 사실이며, 이대로라면 국방부의 최소 병력 규모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병력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닌, 수요를 줄여 원천적으로 공급을 늘리지 않는 방법이 될 것이다.

3년마다 발표하는 국방부의 국방계획에 따르면, 2015년의 필요 병력은 63만 명이고, 문제의 2025년에는 52.2만 명이다. 북한군의 위협이 지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최소 병력이 늘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줄일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휴전 상태라는 특수성만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병력 규모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전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의하면, 세계 초 군사대국인 미국의 전체 인구대비 군 병력 수는 인구 1인당 0.00436명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0.01273명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많다. 또한 국방계획이 추구하는 간부 중심의 정예군의 사례를 보면,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 프랑스, 독일의 경우 20만 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간부의 비중을 61~82% 선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5년의 국방계획에 따르면, 총 병력 52.2만 중 간부가 22.2만, 병은 30만으로, 2005년보다 간부는 5.3만 명이 증가했고, 병은 21만이나 감소했다. 장성 30명을 포함하여 장교 1000~1500명을 감축하면 매년 인건비를 1000억 원씩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한 국방부의 말마따나 큰돈이 지출되는(국방개혁307계획) 간부를 22.2만 명이나 유지하는 것은 선진국을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간부의 수요가 급증하고 병의 수요는 급감하는 계획의 양상을 고려하면, 병에만 적용이 한정되는 병역특례 폐지가 병력 충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최소 병력이 50만~60만이라는 주장의 시초는 휴전 직후이다.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해 국군 병력 상한은 72만으로 정해졌고, 1960년 두 차례의 한미 합의를 통해 60만 명으로 감축되었다. 이 당시 병력 상한을 정한 것은 한국군이 6.25 당시 상대했던 조중연합군을 상대한다는, 그리고 공격작전을 펼친다는 시나리오의 전제 하였다. 하지만 조중연합군의 가능성과 작계 5015로의 대체 등 현재 당시의 시나리오는 국방부에 의해 폐기된 지 오래이다. 그러므로 현실적 위협과 작전 상황, 재정적 현실성, 무기의 현대화 등에 따라 충분히 병력 수요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휴전 국가라는 특수성을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병역특례가 미래에 병력 충원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병력 충원의 대안으로서, 현역 기준을 완화하여 징집률을 90%대까지 끌어올려도 147cm, 50kg만 넘기면 입대를 할 수 있는, 탄약과 기름이 모자라 훈련조차 제대로 못하고 탈영도 빈번한 북한군보다는 우수한 자원이다. 북한 역시 GDP 전체를 국방비에 쏟아도 우리의 국방비에 못 미치는 현실을 잘 알기에, 핵이나 잠수함, 화생방 무기 등 비대칭 전력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52.2만이라는 국방계획이 가능했던 것 역시 국방부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등에서 고급장교 감축을 전제했기 때문이었다. 1993년 7월 7일 국방부는 대령 정원을 1800명 선에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0년 대령 정원은 2444명이며, 영관급의 진급적기경과자도 20~30%에 이른다. 장성 역시 1964년 251명에서 460명까지 크게 증가하여, 2011년 3월 9일 국방부는 장성 정원을 2020년까지 15%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11년에서 2013년까지 단 1명을 줄였으며, 2015년에 또 다시 비판에 휩싸이자 이번에는 2030년까지 40명을 감축하겠다는 공수표를 반복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국회와 그들의 대표인 국민을 기만해왔다. 방산비리와 병영 침대, 예비군 식단 등의 논란에서 익히 봐왔던 국방부를 생각한다면, 비대해진 간부 규모를 축소하여 병역 충원에 투자하는 것이 병역특례보다 나은 대안일 수 있다.

이공계 지원의 필요성

국방부에 대한 의혹이 쉬이 가시지는 않지만, 호시탐탐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군의 위협을 간과할 수는 없으며, 그들 말대로 병력 수요를 줄이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래도 병역특례가 병력충원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병역특례 폐지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공계와 중소기업 측이다. 2012년 6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전문연구요원 747명을 대상으로 병역특례가 없었을 경우의 진로 선택에 대해 조사한 결과, 42%는 해외 유학을, 38.8%는 박사 진학을 포기한다고 응답했다. 물론 이해당사자들에게 조사한 설문조사는 객관성이 떨어지고, 병역특례가 없어지면 남들처럼 학부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갈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공계 박사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과학기술 분야가 위축된다면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 상 수출 위주, 그리고 노동력보다는 기술력 위주의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인건비도 저렴한 중국이 과학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며 기술력조차 우리나라를 무섭게 쫓아오고 있다. 세계 3위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는 2015년 전년대비 R&D 투자를 46%나 증가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순이익 52%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삼성전자의 작년 순이익은 18.53%나 감소했다. 현대차 역시 작년 순이익은 전년대비 14.9%가 감소했다. 이처럼 과학기술과 이공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면 국가 경제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가장 타격이 큰 것은 역시 대기업보다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아온 중소기업이다. 날로 갱신하고 있는 실업난의 와중에도 2015년 중소기업의 미충원 인원은 10만 8000명으로, 중소기업은 역설적이게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 병역특례 생산유발효과는 2013년을 기준 약 1조 87억 원에 달한다. 산업 기능 요원의 매출액 기여도는 동일 임금 제조·생산인력에 비해 3.5%, 전문연구요원은 2.7%가 높다고 발표했으며, 기업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해 71.1%가, 전문연구요원은 72.8%가 만족하며, 인력 부족 완화와 병역특례 항구화에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난 5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서상기, 송희경 당선인은 "KAIST에서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이 매년 1천400여 건(2천300억 원)의 위성, 로봇, 국방, 항공 등 국가 R&D 과제와 400여 건(450억 원)의 산업체 위탁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라며 만약 국방부가 병역특례를 폐지한다면 이는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연구들이 수포가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형평성 문제와 대안 모색

병역특례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이다. 사실 병역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이다. 런던 올림픽 축구에서 고작 몇 분 출전한 선수는 면제이면서, A 선수와 같이 빅클럽으로 이적해 실질적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한 선수는 면제를 받지 못하냐는 항의, 왜 특정 스포츠만 면제를 받느냐는 형평성의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사실 형평성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위선양의 기준부터가 모호하다. 면제를 받은 올림픽 금메달 선수 전부가 드라마나 K-Pop으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인 연예인보다 국위선양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

병역특례 역시 '의사나 법조인들도 경력단절의 문제 등이 있기에 군인으로서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왜 이공계만 많은 돈을 받아가면서 일반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특혜를 제공하는가?'하는 항의가 있을 수 있다. 설령,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처럼 이공계 인력들을 군 내부에서 일을 하게 해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왜 이공계, 의사, 법조인만 특혜를 주느냐고 다른 모든 전공자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 비록 현역보다 1년 이상 길게 복무한다고 하지만, 병역특례의 형평성 문제에 속 시원히 대답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해야 할 것은 이 문제를 무마할 수 있는 공익(公益)과,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이공계의 필요성이 그 공익이라면,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국방부가 병역특례와 병행하여 고려하고 있다는 것들처럼 많은 것이 존재한다.

가장 좋은 것은 앞서 언급한, 비대해진 간부의 정상화 및 병력 규모의 감축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며, 다음으로는 현역 기준 완화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떨어져도 국방부가 늘 우려해 마지않는 북한군보다는 강할 것이며, 국방부 역시 이미 90%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신이상자 관리의 어려움이나 전투력 저하 등이 문제로 꼽힌다.

그 다음은 비전투분야의 아웃소싱이다. 군사강국인 미국이나 독일, 이스라엘 등은 민간군사기업이라고 하여, 민간 기업이 전투와 무기를 제외한 물품이나 용역을 군대에 공급해줌으로써 병력 수요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군의 현대화 등을 통해 인력을 최대한 기계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경계 업무라든가, 공사, 급양과 같은 단순 노동에 투입되는 막대한 인력을 고려하면,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할 문제이다.

상식이 통하는 조직

오늘날 군대는 많은 실책으로 국민들의 큰 실망과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을 위해 정말 필수적인 일까지 의혹을 산다면, 그것은 정말 국가안보에 큰 위해가 될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군대의 책임이다. 군대와 국방부는 국민들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임무가 될 것이다.

경제 위기는 휴전 이후 북한의 그 어떤 위협보다 국민들을 위협했을 수 있다. IMF 등의 실업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숫자만 단순 비교해도 말이다. 그러나 경제라는 것은 국가안보를 기반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에, 병역특례가 정말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 병역특례가 아무리 많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폐지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병역특례 폐지가 정말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과 입증이다. 지금과 같이 청와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과 어떠한 협의도 되지 않은, 그리고 일관성 없고 책임감 없는 국방부의 졸속행정만으로는 병역특례를 폐지하기에 시기상조라는 의미이다.

손자병법에는 '승병선승이후구전(勝兵先勝而後求戰)'이라는 구절이 있다. 승리하는 군대는 싸운 다음에 비로소 이기는 것이 아닌, 먼저 승리한 상태를 만들고 나서야 싸움에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병역특례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국방부는 병역특례 폐지가 정말 국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그에 따른 국가안보의 견고함을 위하여 먼저 국민들에게 실보다 득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그 설득의 여부가, 신립을 탄금대에서 죽게 만들었고, 이순신을 명량 대첩에서 조선과 백성을 구하게끔 하였다. 합리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군대의 실패는 오백년 전, 어쩌면 그 이전부터 자명한 사실이다.
#군대 #국방부 #병역특례 #대체복무 #이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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