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불법현수막 과태료 3억7000만 원 부과

등록 2016.05.31 08:58수정 2016.05.3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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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정철영)는 관내 가로수, 전신주, 교통신호기 등 공공기물에 불법 부착되어 있는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 1400여 매를 철거하고 이를 부착한 건설사 대표와 광고 대행사에 대해 고발 조치와 3억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진해구청은 "철거하면 또 다시 같은 장소에 반복하여 게첨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토·일요일에도 불법광고물 휴일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현수막 대상은 진해구 남문동에 소재한 아파트로, 창원시 5개구 중 특히 진해구에 가장 많은 현수막이 불법 게첨되어 진해구 담당부서만으로는 철거와 민원 해결에 역부족인 실정이다.

진해구청은 "최근 법원이 불법 분양광고물을 부착한 광고 대행사 외에도 건설사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진해구는 광고물 게시자는 물론 건설사를 상대로 대표자 고발과 거액의 과태로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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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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