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사무총장 부활... '본부장제' 혁신안 원점으로

'최고위원제→대표위원제' 혁신안은 수용, 명칭은 '최고위원' 유지

등록 2016.06.13 18:23수정 2016.06.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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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혁신위원장(오른쪽), 조국 혁신위원(가운데) 등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지난해 9월 23일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표 시절 만든 혁신 안 가운데 '5본부장제'를 폐지하고 과거의 사무총장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대신 최고위원제를 대표위원제로 전환하는 혁신안 내용은 수용, 최고위원 선출 방식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더민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본부장을 사무총장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전 대표 때의 '김상곤 혁신위원회'는 사무총장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다면서 이를 총무본부장 등 5본부장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송 대변인은 "(혁신안) 이전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대선 승리를 위해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개편으로 이해해 달라"고 서명했다.

반면 전준위는 최고위원제를 대표위원제로 전환하는 혁신안은 수용, 권역·부문별로 대표위원을 뽑아 지금의 최고위원을 대체하기로 했다.


다만 혼동이 올 수 있는 만큼 대표위원들은 현재대로 '최고위원'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당 대표 선거와 분리해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했지만, 이번 전당대회부터는 권역별 최고위원 5명, 노인·청년·민생 등 부문별 최고위원 5명 등을 선출하게 된다고 송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이후 비대위에 보고되고 나서 당무위와 다음 달 초순 열리는 중앙위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애초 더민주는 지난 9일 의원 간담회에서 혁신안 폐기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후 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송 대변인은 "혁신안을 폐기하게 될 경우 당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석회의를 열려고 한 것이지만, 지금으로서는 혁신안이 어느 정도 고수되는 상황이어서 연석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대표위원을 선출할 선거인단 구성 등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와, 이후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송 대변인은 "어떻게 선거인단을 모을지 등 보완책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더욱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최고위원 #대표위원 #혁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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