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국정원이 탈북 여종업원 신변 보호? 평생 갇힐 수도"

[팟짱 인터뷰 전문] 김용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등록 2016.06.22 13:50수정 2016.06.2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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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 김용민 "국정원이 탈북 여종업원 신변보호? 평생 갇혀 있을 수도" ⓒ 오마이TV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 출연 : 김용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아래는 22일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김용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함께 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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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오마이뉴스


- 4·13 총선을 불과 닷새 앞둔 4월 8일, 정부는 '중국 닝보의 한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 12명이 집단 탈북해 남한으로 왔다'는 발표를 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북한 가족들은 CNN을 통해서 '남한 정부가 납치했다'고 주장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둘러싼 의혹 공방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 주장대로 12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남한행을 택한 것일까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재판이 어제(21일) 오후에 열렸지만,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북한 여성 노동자들의 인신 구제 청구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삼 모임(이하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인신 구제 청구 첫 번째 재판 기일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나요?
"재판 가기 전날부터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종업원 12명이 불출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불출석하거나 불출석을 시키거나. 명확히 말하자면 불출석을 시켰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예상은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재판 전날부터 언론보도를 통해서 막 확산하는 분위기라서 김이 샌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죠. 그런데도, 12명이 모두 나올 것을 전제로 재판 준비를 다 한 채로 갔는데 막상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서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주로 공방을 했습니다.

어제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재판부에서 비공개 재판을 하겠다'는 사전 조율이랄까? 통지 같은 것들은 언론을 통해 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재판일 경우 비공개 재판을 하더라도 모두 방청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 재판은 이런 사유로 비공개합니다'라고 선고를 하고 고지를 한 이후에 퇴정을 시키거든요.

어제는 특이하게도 법정에 들어가는 출입구부터 바리케이드 같은 차단막을 설치해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비공개 재판을 해봤지만,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법정 앞에서 30여 분 간 저희 변호사들과 법정 경위 및 판사와의 실랑이가 있었고. 당연히 취재진도 들어가서 법정에서 분위기를 살펴보고, 비공개 결정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거죠.


'재판 시작 전부터 이런 식으로 왜 불필요한 소모전을 할까?'는 생각이 들었고요. 재판장에게도 이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긴 했습니다. '당연히 법정에서 비공개 결정을 해야 비공개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항의를 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서 재판 시간 임박해서는 방청석에 다 출석하게 하긴 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저희도 이런 경우도 처음이었습니다."

- 민주주의 사회라면 절차를 지켜야 하고, 원칙, 규칙 등 법이 있는 건데, 이런 재판을 하겠다고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 자체가...
"특히나 '여종업원 12명이 불출석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상태에서 그분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도 아니었거든요. 목적이 신변 보호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비공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 없이 '비공개'였다가 나중에 항의하니까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 (여성 종업원들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궁색한데요. 당초 나오기로 했던, 그렇게 믿고 있었던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분들이 '재판 출석을 원치 않는다'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약 80일 정도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 계신 분들이 이 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들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하는 것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사를 표명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 의사를 진짜 표명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국정원의 일방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왜 안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해해야 할 부분은 인신 구제 사건의 당사자가 3가지로 구별돼서 언론 보도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국정원과 12명의 종업원, 그분들의 부모. 이렇게 삼각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대립해있는 분들은 국정원과 12명의 종업원입니다. 국정원이 12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재판이어서 최소한 이 둘의 법적인 이해관계는 대립한 상태거든요. 최소한 소송 구조상 구제 청구자였던 부모들과 피수용자 12명의 이해관계는 일치하거든요. 소송상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국정원에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게 맞지 않는 거죠. 최소한 그런 의사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저희가 해야 신빙성이 있는 것인데,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목 집중되는 사안, 비공개될 경우 마구잡이 진행될 수도"

- 명확히 이해가 되네요. 국정원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민변에서 인신 보호 구제 재판 변경 신청을 내셨다고요? 왜 이런 요구를 하신 건가요?
"저희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법률상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재판을 쭉 진행해본 결과, '공정한 재판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판단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가 이 사건은 당연히 피수용자 12명의 법정 출석이 담보되고, 그분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12명을 소환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이유든 (재판에) 안 나왔으면 다음에 불러내서 재판하는 것이 일반 상식 아닙니까? 특히, 이 사건은 당사자 의사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다시 (12명 종업원을 재판에) 소환을 해야 한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했고. 재판부는 '다시 소환할 생각이 없다'고 명확하게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원에서 자기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소환해놓고 안 나오니까 '더 소환할 필요가 없다'고 바꾼 건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또 한가지는 비공개 재판을 너무 쉽게 인정한 데다가 그걸 넘어서 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조서 작성의 최소한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녹음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 절차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황을 녹음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비공개 재판을 하더라도 녹음은 받아들여져서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녹음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분들에 대한 신상이 노출되거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위험해질 수 있다'가 사유였거든요. 비공개 사유와 똑같은 사유로 녹음을 거부했는데요.

이 두 제도가 달라서 그 사유로 녹음을 거부할 수 없고요. '누가 알리느냐'에 의구심이 드는데 재판부는 저희가 알릴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비공개 재판에 이뤄지는 걸 우리가 알릴 거라 의심을 하느냐', '우리도 당연히 이분들의 신변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전혀 알리지 않으니 녹음을 꼭 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이의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는 보장돼야 한다'가 저희 입장이고, 헌법 취지이고, 정신이거든요. 최소한의 절차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기피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재판 공개를 문제로 삼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지거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재판 현실을 들여다보면 재판 공개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에서 재판이 비공개로 이뤄지면 어제처럼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마구잡이로 소송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뤄진 재판 진행에 대한 결과도 저희가 바라본 재판 진행 내용과 상대방이 서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 재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해하던 재판 내용과 법원에서 이해한 재판 내용이 상반된 부분이 생기고 있거든요. 재판이 공개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입니다. 재판이 공개돼야 투명하고, 최소한의 절차가 다 보장될 수 있거든요."

- 재판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상황을 볼 때 소환도 안 한다고 하고, 녹음도 못하게 하고, 재판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재판부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인가요?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기피 신청을 하면 합의부에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기피 신청 사유로 몇 가지를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러면 재판부가 변경되고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현 재판부가 받겠죠."

- 그럼, 앞으로의 재판이 힘들어지지 않나요? (재판부가) 바뀌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는 최소한 재판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신뢰하고 있어서 만약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기피 신청한 변호인에 대한 앙심은 품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순진할 수도 있습니다."

- 어제 보수단체 회원들도 보였다면서요?
"네. 저희가 법원에 들어가는 순간과 아까 말씀드린 법원 복도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때, 재판 끝나고 나오는 과정에서 보수단체에서 와서 구호도 외치고 저희에게 욕도 하고 소란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어버이연합은 지금 저렇게 못 하실 것 같은데 '과연 어느 분들일까', '저분들도 일당을 충분히 받고 오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소위 말하는 변론 방해 행위는 있었습니다."

- (보수단체 회원들이)동원된 흔적은 발견하셨나요?
"사실 저희가 그분들한테 신경 쓸 수가 없어서 잘 못 봤습니다. 한 가지 이의제기했던 것들이 법정에 못 들어가게 해서 약간의 실랑이와 소란이 있을 때 취재진이 들어가려고 하거나 변호인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법원 경호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강하게 제지하고, 큰 목소리를 내고 그러셨거든요. 보수단체 회원들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왜 저분들은 제지 안 하느냐?'라고 하면 마지못해 가서 한마디 하고 돌아오고, 소리 지르고 있으면 내버려두고.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느냐', '제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요. 법원 방청석에 잠시 그분들이 들어와 있을 때도 소리를 지르시고, 민변에 대해 나쁘게 얘기했는데 제지를 안 하시더라고요."

- 법정에서 소리 지르는 것 자체가 강하게 제지할 사유 아닌가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퇴정시키거나 그래야 하는데. 퇴정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긴 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결정이 나고 나서 권영국 변호사님이 재판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는데요. 법원 경위들에 의해 강하게 제지당했고, 수사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던 전례와 비춰보면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어버이연합 검찰 수사가 추선희 사무총장을 해서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참여연대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어버이연합은 성역화해서 봐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네. 수사가 왜 그렇게 지지부진한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계속 수용하는 건 적법하지 않아"

-재판 얘기는 줄이고, 12명의 여성 노동자들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정착 지원을 위한 사무소, 원래 가던 하나원으로 하지 않고 합신 센터에서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게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가요?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국정원인데요. 국정원의 이번 결정은 국정원 스스로가 중대한 실수를 하거나 악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여태껏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거나 주요 언론에서 다뤄왔던 쟁점이라고 할 것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냐'가 부각됐거든요. 물론, 저희는 '자발적으로 들어왔냐'는 논점보다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위법한 수용과 인권 침해가 문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최소한 언론에서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왔냐'가 부각되고 있었어요. 보호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을 정착 지원 시설로 다시 그쪽에 수용하고 있다면 '자발적으로 왔냐'에서 '여기에 수용하는 게 합법적이냐'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발적으로 왔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설사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남한에서 와서 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면 한국에 정착하셔서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계속 수용하고 있는 것이 적법하지 않거든요. 이 수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싸움으로 확산할 겁니다. 지금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쟁점도 앞으로는 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언론이나 국정원의 논리처럼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 왔다'고 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 신변 위협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말을 자꾸 하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왔냐'는 더는 의미가 없는 쟁점과 싸움인 된 것이죠. 최소한 이분들의 인신과 관련해서는... 한편으로는 '국정원에서 실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국정원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다'고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하나원으로 내보내게 된다면, 지원 교육을 받고 나서 이분들이 사회로 나와야 하는데 그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여태껏 자기들에 대해 보도된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나서도 '국정원과 동일한 얘기를 할 것인가' 의문이 들거든요. 국정원은 그 부분이 걱정돼서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원으로 보내지 않고, 국정원장이 지정한 장소에 수용하려고 하면 국가 안보에 중요한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생길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황장엽씨 같은 경우나 북한 최고위층의 가족들이 넘어오거나 그런 중요한 변수들이 생겼을 때 가능한 것이지. 법에 그런 요건이 나와 있거든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근데, '이분들은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그런 법률적 요건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면 '전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이분들을 1년 정도 수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에서 180일 동안 수용해서 조사할 수 있게 한 기간을 훨씬 넘어서 1년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하면서요. 더 문제는 1년 동안 데리고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가정일 수도 있겠지만, 평생 그곳에 데리고 있어도 '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해서 평생을 특수한 곳에 수용하고 있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땅에서 가능한 일인지 최소한 변호사를 만나거나 종교 단체에서 찾아갔을 때 만나 주거나 최소한 부모님 편지라도 전달해주는 게 확보돼야 하는데 저희가 모든 요청을 해도 다 거부당했거든요. 끔찍한 일입니다."

- 소름이 돋네요. 평생 그런 곳에서 특별 보호를 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사실 이 노동자들이 남한으로 들어 왔다는 건 정부에서 이용한 거 아닙니까? '북한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국정원 논리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간첩이고 국가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서 보호하고 있다'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그분들에 대해서 신상이나 이런 걸 공개를 해버려서 국정원 논리대로라면 북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에도 위협이 생겼을 텐데 그것 다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민변에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잔인하다' 이런 얘기까지 흘리고 있는 거로 봐서는 이상하긴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대한 법률에는 6개월 기간이죠. 국정원이 얘기하는 특별 보호 결정에 따라 1년을 한다는 건데 지금 그렇게 진행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라는 곳에서 수용해서 조사하는 게 법에서는 180일 보장하는데 실제로는 1달, 2달이면 조사가 끝난다고 합니다. 이분들도 6월 초 보호 결정을 했으니 2달 정도 됐죠. 다 끝나고 나서 하나원으로 가는 게 정상적이고, 하나원에서 사회로 배출되는 것이 정상적인 루트죠. 하나원은 통일부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외부와의 접촉도 자유롭게 이뤄지거든요. 이분들이 자기 의사로 왔으면 자연스럽게 남한에 정착하도록 도와야 하는데, 이해가 안 가고요."

- 국정원에서 자백하는 것 아닙니까? (국정원이) 잘못한 행위를 안 들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데...
"그런 의심이 많이 들죠. 국정원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뭔가가 있어서 꼭꼭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우성 사건에서도 여동생 유가려가 당시 중앙합동심문센터에서 6개월 정도 수용돼서 변호인도 못 만나면서 조사가 이뤄졌거든요. 그때도 지금과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여동생을 절대 못 만나게 했어요. 철저하게 차단하고 봉쇄해왔습니다. 저희가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를 해서 (유가려씨가) 밖으로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유가려씨 입에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죠. 확인을 안 해봐서 '맞다', '아니다'를 할 수 없지만, '동일한 패턴으로 하는 것이 많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법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하나원에 보내지 않고,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분들이 누구냐'하면 북한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 친·인척이거나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중요 첩보를 가진 사람이나 형법상 내란이나 외란의 죄를 저지른 사람, 간첩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에 해당하지 않아서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수용하는 건 법 위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 '국정원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조선일보 보도인데 '여성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대학 진학을 꿈꾸며 영어 공부도 하고, 자기소개서도 쓰고 있다' 이게 실제로 확인되나요?
"글쎄요. 저희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고, 확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종업원 12명과 국정원의 법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구조인데 국정원에서 자꾸 이분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에 대해 의심스럽습니다. 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유가려씨 사례를 봐도 유가려가 국정원에 수용되고 있을 때는 지금과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기는 국정원에 자발적으로 있는 것이고 오빠는 간첩이 맞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을...' 국정원이 알려준 대로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자필로 자술서도 쓰고, 수많은 자술서를 작성해서 냈거든요. 막상 나와서 보니까 그게 다 틀린 말이었고, 억지로 작성한 것이 확인됐죠. 설사 이분들이 그런 의사를 밝혀도 만나지 않는 이상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직접 목소리를 듣고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건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에 따르면 '정보위 첫날에 간사 선임만 하고 간담만 하는 자리라 탈북 종업원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다'던데 어떻게 조선일보가 그런 기사를 쓸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분들이 불출석한 것도 그렇고, 그분들 상태에 대해 조선일보가 어떻게 알고 썼는지 이상하긴 합니다."

- 국정원에서 '탈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확인한 단서가 제출된 게 있나요? 민변에서 확보한 게 있나요?
"글쎄요. 어제 재판에서 조금 이야기 나왔던 것들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서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의사가 있다'는 얘기 정도만 있었죠. 구체적으로 뭐가 있진 않았습니다."

- 이 사건이 '자발적 탈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인권 유린 차원으로 가는데요. 북한에서는 '납치'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자유의사에 의한 귀순'이라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측 입장이 갈리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유엔 인권이사회나 국제 사회의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아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엔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인가. 유엔에서 '중앙합동심문센터의 조사 방식과 변호인을 못 만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국제사회나 유엔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고, 문제점들의 지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최근에 북한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저희를 포함한 시민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북한이 합법적 절차로 문제 제기하면 파장 커질 수도"

- 이게 계속 장기화하면 유엔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마 특별조사관을 파견해서 조사하는 것도 현재로써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우리가 유엔의 인권 이사국의 의장국이에요. (웃음) 참, 창피한데요. 북한 당국이나 가족들이 유엔에 직접 가서, 혹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삼았을 때 국제 사회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엔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국제적 문제가 돼서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국가 전복 세력이니, 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란이 있어서...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많이 논란되고 있고, 관심이 많습니다. 어제 재판이나 경과 과정을 외신에서도 관심 가지고 취재를 했고요. 최근 시민사회단체나 민변에서 유엔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긴급 청원한 상태입니다. 북한에서 이 부분을 공식적이고, 합법적 절차로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의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유엔 사무총장은 반기문 사무총장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분이 모르겠습니다. 내년 대선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나 싶기도 한데요.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죠?
"그러실 거라 기대하는데, 제가 순진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 만약에 '여성 종원원들이 원한 탈북이 아니다'가 드러나면 국제법 차원에서 절차나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민변 내에서 국제법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있고요. 몇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관계가 부족한 상태라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응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만약 (여성 종업원들이) 재판부에 출석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제재 때문에 효과가 발휘돼서 탈북한 것이다', '원하던 탈북이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맞는다면 첫 번째로는 그분들이 잘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의사를 밝힌 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한 것인지는 우리가 확인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기가 처한 상태나 처지도 모르고...

이분들은 '한국에 들어온 이상 북한에 절대 못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국정원의 말을 듣고 정착해서 사는 게 유일한 선택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진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합리적인 바보가 되는 답변일 수도 있거든요. 간첩 조작 사건에서 허위 진술, 자백했던 사람들의 심리나 메커니즘이 동일하게 이뤄질 수 있거든요. '허위 자백과 동일한 메커니즘에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번은 귀 기울여 듣고,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 시간이 흘러갈수록 '국정원이 불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변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시간은 저희 또는 12명의 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국정원이 평생 이분들을 데리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이지 않고 언젠가는 이분들이 (사회로) 나오게 될 것인데 그 시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쏟아내실지... 어떻게 보면 시간은 진실의 편이라 할 수 있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국정원 아래에서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외부와 차단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인권 유린 문제는 언론에서도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자발적 탈북이냐', '아니냐'는 흥미 위주 접근보다도 인권 유린이 이뤄지고 있는지, 타개할 방법은 무엇인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제를 바꿔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참여연대 압수수색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참여연대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지. 그만큼 급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았었는지... 소위 말해 영장 발부를 할 만한 사유가 충분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거죠?
"네, 맞습니다.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수사기관과 경찰도 문제가 있었지만, 너무 쉽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준 것이 아닌가. 최근에는 디지털 증거가 정말로 많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휴대폰 하나만 수사기관에서 압수해도 그 사람의 최근 1~2년간 사생활이 다 드러납니다. 범죄 혐의와 관계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의 사생활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사생활도 다 드러나거든요. 디지털 증거들을 압수수색을 할 때는 많은 제한 조치가 가해져야 합니다. 이번에 참여연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가 압수수색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영장에도 제한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나치다고 봅니다."

- 그런 우려 때문에 디지털 증거 자료는 민감해서 접근을 잘해야 하는데요.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여연대 압수수색은 공모범 조사를 위해 중요하다'고 했는데 동의하시나요?
"압수수색이 없더라도 수사는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걸 과연 처벌해야 하는지 의구심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어버이연합 수사와는 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익적 기능이라던가, 해악을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놓고 봤을 때 어버이연합이 악영향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았는데요. 참여연대처럼 정부에 쓴소리하는 곳은 강력한 압수수색과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법 집행의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많은 분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 정권의 심기를 바라보는, 심기에 따라서 돌아가는, 정권에 예속돼있다'는 한탄도 하는데요. 민변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시민들의 권리와 기본권을 대변하셔야 하잖아요?
"변호사가 필요하고, 민변이 필요하면 열심히 달려가긴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들었던 우스갯소리 중 하나로 '동시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민변을 고사시키려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웃음) 정말 그럴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이, 정상 국가에서는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어서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 그래서 저희 <오마이뉴스>도 바빠요. 민변과 함께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변호사 머리숱이 계속 적어졌군요. (웃음) 오늘 김용민 변호사와 함께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민 #박정호 #장윤선 #팟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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