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욕하는 새누리
이번엔 기대해도 될까요?

국회, '친인척 채용 제한법' 번번이 거부... 미국·독일 등은 엄격히 제한

등록 2016.06.28 21:13수정 2016.06.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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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사례 ⓒ 임병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 특혜 채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직을 사퇴했지만, 더민주는 당무감사원을 통해 당 차원의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영교 의원의 '가족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새누리당은 "서영교 의원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 국민의 실망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민경욱 새누리당 대변인의 이런 논평은 서로 똥 묻은 개가 나무라는 꼴입니다.

송광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딸을 비서관으로, 문대성 전 의원은 매형을 5급 비서관으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친척을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전 대표가 조카를 7급 비서로, 김성조 전 의원이 매제를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던 사례를 본다면 새누리당이 서영교 의원을 비판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아들 이아무개씨는 지난 19대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차명으로 보좌관처럼 행세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말부터 박 의원실에 출근해 자신을 '문창준 보좌관'으로 소개하며 활동했습니다.

백군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붓아들 비서 채용과 홍재형 전 민주당 의원의 처남 1급 비서실장 채용 특혜 등을 본다면 더민주나 새누리당만의 문제가 아닌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다른 나라는 법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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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조항 ⓒ 임병도


국회의원의 '가족 특혜 채용'은 역대 국회에서도 항상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막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으로 금지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는 1967년에 발효된 '우편료 및 연방공무원 지불법'에 따라 배우자·자녀·형제 기타 연고자는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의회는 친인척 채용 금지 연고법뿐만 아니라 법이 금지하고 있는 친인척 보좌관 유형을 27가지로 나눠 초선의원들에게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하원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은 가능하나 급여는 절반 수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의원은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를 2명 이상 채용할 수 없으며, 비서고용수당의 3분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독일도 의원의 친인척 채용은 허용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포함한 친인척에게는 의원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은 단 1명만 채용할 수 있고, 일본은 배우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 의원 보좌관 채용 시스템을 보면 보좌관이 많은 미국은 친인척 채용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보좌관이 적은 국가는 친인척 허용은 가능하나 수당이나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보좌관이 많은 한국의 경우는 미국처럼 법으로 의원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회가 외면한 친인척 채용 금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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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관련 법안 ⓒ 국회


다른 나라처럼 대한민국 국회도 국회의원의 보좌진의 친인척 채용을 법으로 금지하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족 특혜 채용'이 어느 정도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7대부터 국회에 제출됐던 친인척 채용을 제한하는 법안들은 아예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19대에 폐기됐던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제한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습니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국회의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국회 사무총장은 이를 국회공보 등에 게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금지 법안이 아닌 공개 법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보좌직원의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을 허위로 임명요청하여 그 보수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 있어, 급여를 기부금 등으로 유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을 확실하게 금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돌려막기'도 금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친인척 채용이 언론에 알려질까 봐 친인척을 동료 의원실에 보내고 동료 의원의 친인척을 본인 의원실에 채용하는 편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입법기관으로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너무 많으니 줄이라는 말보다는 좋은 제도가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없으니 '가족 특혜 채용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 20대 국회에서는 꼭 사라졌으면 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보좌관 #가족특혜채용 #친인척 채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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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좋은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디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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