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나이롱환자... 보험만으로 3억2000만원 챙겨

9년간 보험사기 행각, 26개 질병호소 입원기간 911일 덜미

등록 2016.07.14 11:00수정 2016.07.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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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를 직업 삼아 병원을 옮겨 다니며, 3억2000만 원을 챙긴 보험사기범이 구속됐다.

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는 거짓증상 등을 호소하며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며 보험금을 가로채 온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2006년 집중적으로 3개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또 입원하면 일정한 보험료가 나오는 6개 건강보험상품에도 중복 가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험약관상 질병 등으로 입원하면 보험금이 120일까지 보장된다는 점을 철저히 이용했다. 특히 통원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 절차가 비교적 쉬운 병원만을 골라 2006년부터 입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A씨는 1개 병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입원 만기기간인 120일이 다가오면, 또 다른 거짓 증상을 호소했다. A씨가 새로운 증세를 호소하며 바꿔온 질병 이름만 26개다. 스스로 입원환자가 되기 위해 A씨가 동원한 26개 질병은 그를 전문적인 직업 환자로 만들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5년 7월 중순까지 모두 911일 상당을 허위·과다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9년여간의 보험사기 행각으로 A씨가 받아 챙긴 돈만 3억2000만 원에 이른다.

경찰은 "A씨 사례와 같이 소위 '나이롱환자'로 허위 입원한 보험사기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엄벌에 처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지능적인 보험사기범 검거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시사신문>과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보험사기 #나이롱환자 #아산시 #아산경찰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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