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복직 지연한 학교...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상지대 해직교수 위자료 판결 및 수원여대 13인 전원 복직판결

등록 2016.07.27 15:12수정 2016.07.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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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원대 해직교수들에 이어 상지대 해직 교수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등 사학들의 불법·부당 해고에 잇따라 경종을 울렸다.

이와 함께 수원여대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교직원 13인 전원에게 복직을 시켜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학교 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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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자료사진 ⓒ 추광규


사학 족벌들의 양심적 교직원 괴롭히기에 경종 울려

법원이 상지대에서 해고된 정대화 교수가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과 위자료 청구 항소심에서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유지하는 한편 원고 패소했던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판결 했다.

서울고등법원(제1민사부 재판장 김상환)은 지난 22일 "제1심판결중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면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면에서부터 가처분 이후 복직 거부까지 일련의 결정이나 조치 과정에서 학교는 최소한의 합리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일련의 행위들은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면서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수원대의 배재흠·이상훈 해직교수에게도 법원이 복직 판결뿐만 아니라 각 1인당 위자료를 2천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한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이번 상지대 정대화 교수 위자료 지급 판결과 관련해서는, 파면 처분 이후 쟁송과정에 1차적인 복직 판결이 나왔음에도 고의적으로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5월 27일 있었던 수원대의 이인수 총장 측의 배재흠·이상훈 해직교수에 대한 반복적, 노골적, 괴롭히기식 파면 조치의 불법성·부당함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보다 위자료 지급 사유를 더 넓게 해석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파면은 부당하다는 중노위 판단은 옳고 수원여대 주장은 잘못 

서울행정법원(제1부 재판장 김용철)은 지난 22일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지부 조합원 13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들에 대해 파면·해임한 것은 부당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판단과 경기지노위의 이행강제금 조치는 모두 정당하다"며 판시이유를 밝혔다.

서울행정지방법원의 수원여대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은, 지난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해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8개월 여 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앞서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수원여자대학교 학교법인은 2015년 2월 2일자로 사학비리의 척결과 대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지부에 대해 26명의 조합원 중 절반인 14명(수원여대 전체 정규직원의 35% 규모)에 대하여 파면 3명, 해임 11명, 총 14명(이 중 1명은 추후 사직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자는 최종 13명임)에 대한 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2015년 5월 11일 13명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는데, 당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는 달리 부당해고에 더해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문을 통해 수원여자대학교 법인이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노조원 13명만을 집단으로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1호 및 제4호의 노조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그 사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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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 추광규


"법원의 판단 존중해 해고 교직원 조속히 복직시켜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상지대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과 수원여자대학은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소송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3번에 걸쳐 일관된 판정과 판결이 내려진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해고 교직원들을 조속히 학교 현장에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이 사학비리 처벌에 소극적이고,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사실상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그나마 법원이 사학비리와 사학족벌들의 끝없는 횡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쫓겨난 교직원들에게 계속해서 복직 판결을 내려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에도 법원은 부당한 해고 및 징계권을 남용하여 대학노조원들을 괴롭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또 노골적으로 부당한 해고나 고의적인 미복직 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고 잇따라 판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의 수원대, 상지대 위자료 지급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비리 사학과 사학족벌들이 양심적 교직원들을 함부로 부당하게 해고하고, 또 복직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지대 #수원여대 #정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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