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첫 '당선무효형'

징역1년·집유2년, 총선 앞두고 3명에게 1천500만 원 준 혐의로 구속기소

등록 2016.07.28 10:59수정 2016.07.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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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3명에게 1천500만원 준 혐의로 구속기소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이아무개(60)씨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총선에서 3명에게 1천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전국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설과 작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 권아무개씨에게 905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국방부 국군 기무사령관(중장)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종태 #새누리당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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