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육아휴직 중 해임 당해도 구제 못 받는다?

[발굴] '양심 증언'한 사립학교 교사 육아 휴직 중 해임, 고용노동부 "법 적용 대상 아니다"

등록 2016.08.02 16:16수정 2016.08.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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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이 이아무개 교사 해임에 반대하며 1인 시위 중이다. ⓒ 김형태


법원에 출석해 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당한 서울 용산의 한 사립고 이아무개 교사의 해임이 무효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지난 2014년 이 교사는 당시 교감이었던 김아무개 교장이 관련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학교에 재직한 영양사가 관리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관련기사: "교감 부당대우 사실" 재판에서 증언한 교사 해임)

이후, 이 교사는 허락 없이 재판에 출석했다는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강요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등의 고통이 지속되자 지난해 5월 27일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학교 측은 이 교사의 육아휴직(2015.6.1~2016.5.31)이 종료되기 5일 전에 그를 해임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항을 보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교사가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교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라는 뜻밖의 답변을 얻었다. 그는 "너무 황당한 답변이었다, '그럼 교원은 어디 가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기자가 지난 7월 22일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역시 같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에게 해당되고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것이라서 여성가족부에도 전화했으나,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교사도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받아야"


이에 대해 민주노총법률원 소속 이광교 변호사는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남녀고용평등법')은 위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제외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보장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야(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제2항)한다"라며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이라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 육아휴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육아휴직과 관련하여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리"라고 해석 했다.

한편 이아무개 교사는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를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취소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는 지난 27일 열렸다. 결과는 약 10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육아휴직 중 해고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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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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