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서 사립학교 제외하라는 궤변

[현직 사립학교 교사의 주장] 3만원짜리 식사는 누가, 어디에서 하는 겨?

등록 2016.08.05 18:00수정 2016.08.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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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3월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 남소연


며칠 전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우리 학교 근처에 일이 있다며 찾아왔다. 시간이 좀 있으니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하여 교문에서 만났다. 오다가 봐둔 곳이 있다면서 어느 식당으로 안내를 한다.

우리 학교 근처이지만 처음 가보는 곳이다. 2층에 있는 한정식 집이란다. 입구에 들어서니 줄을 선 사람들로 넘친다. 붐비는 은행 창구에 대기한 사람들처럼 번호표를 뽑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차례가 되면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배당받는 그런 식당이다.

학교에서 근무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처음 와 본 식당이다. 이런 식당이 있는 줄도 몰랐다. 1인당 14900원이라는 안내판이 보인다. '15000원이면 세금이 많은가?' 하고 웃었다.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안내하는 종업원이 "2시간 동안 이용하실 수 있고, 맥주는 무한대로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준다. 김밥, 현미밥, 국수, 죽 등의 식사거리부터 치킨, 삼겹살, 불고기, 탕수육, 직화구이 등의 안주거리를 거쳐 빵, 과자, 사과, 이름도 모르는 각종 과일, 차에 이르는 디저트까지 다 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있다.

2시간 동안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다 못 먹을 것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가격이 15000원이 안 된다. 이런 게 15000원짜리 식사구나 하면서 입이 벌어졌다. 나 같은 사람들은 이런 데 와서 밥을 먹을 일이 거의 없다. 내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교사들은, 서민들은 구경도 힘든 '3만원짜리 식사'

'3만원짜리 식사는 누가 먹을까? 어디에서 팔까? 혹시 금가루로 만들었나?'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아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을 두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반발한다.


먼저, 공직기관이 아님에도 포함된 언론사와 사립학교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반발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인 듯하다. 공개적으로 김영란법의 사립학교 적용을 반대하고 나선 교총과 사학법인연합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사립학교를 공직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부터 이해가 되지 않으며,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금품 향응 제공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납득이 안 된다. 한 마디로, 사립학교 교사와 직원들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궤변으로 들린다.

사립학교 교사가 하는 일이 공립학교 교사가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 대한민국 공교육의 절반이 사립학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객관적 사실이다. 산술적 확률로 계산하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한 번도 사립학교를 다니지 않을 확률(=모두 국공립교만 다닐 확률)은 1%밖에 안 된다. 우리 국민 99%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사립학교를 다녔다는 의미이다.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공사립 교사의 차이가 없고, 나아가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사립학교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두고두고 학생들에게 손가락을 받을 것이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학생들 앞에도 결코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사립학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육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 반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현실적인 금액에서도 3만원, 5만원, 10만원이 지나치게 작으니 금액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역시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우리 나라에서 교사(사립과 공립학교의 교사들 월급은 똑같다.)는 부자(富者)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난하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닌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이런 교사들에게도 한끼 3만원 식사는 딴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 지금껏 먹어본 적이 없는 듯하다.

교사가 왜 학부모가 사주는 공짜 밥을 먹어야 하나?

학부모들도 가끔 가끔 학교에 온다. 학부모 총회나 수업 공개하는 날처럼 대규모로 오는 날도 있고, 담임이나 지도교사를 만나러 개별적으로 오는 날도 있다. 특히, 중3이나 고3 학생의 부모님은 진학 상담과 관련하여 1, 2번은 학교에 온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올 때마다 교사도, 학부모도 걱정이 앞선다. 학부모는 뭘 들고 가야 하나가 고민이고, 교사들은 들고온 걸 어떻게 하느냐가 고민이다. 특히, 요즘은 방학임에도 고3 학생 수시 상담 때문에 하루 수십명씩 학부모들이 담임이나 진학지도 교사를 만나러 온다.

솔직히, 빈손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문점 커피나 음료수에서부터 빵, 치킨, 피자,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먹을거리를 사오기도 하고, 꽃이나 분재, 건강식품, 상품권, 식당 또는 까페 이용권 등을 가져오기도 한다. 심지어는 김치, 멸치볶음 같은 밑반찬을 손수 해서 가져오시는 분도 있다.(그 담임이 혼자 사는 미혼의 교사라고 생각해서이다.)

단언컨대 돈봉투(촌지라고 불리는 바로 그것)를 '공개적으로' 들고 오는 학부모는 없다. '비공개적으로' 주고 가는 경우까지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또, '단언컨대'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부모들에게 '아무 것도 가져 오지 말라'고 한다. 전화, 문자 메시지, 가정통신문이나 편지 등을 통해 그렇게 한다. 뭔가를 들고 들어가는 학부모의 출입을 못하게 하는 학교도 있다.

그래도 학부모들은 고민한다. '빈손으로 가도 되나? 정말로?' 그러다 결국 뭐라도 가져가는 걸로 결정한다. 가져갔다가 안 받으면 다시 가져오면 약간 민망한 것으로 끝나지만, 혹시 아무 것도 안 가져갔다가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서부터, 그래도 아이를 1년 간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고마움이라도 표현해야지 하는 소박한 생각에서일 것이다.

학부모들의 이런 고민 다음에는 교사들의 고민이 이어진다. "이걸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첫 번째 고민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양을 하거나 왜 가져왔냐고 질책을 하던 교사들도 대체로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그래도 걱정이다. 이게 잘 한 일인지....

끝까지 못 받겠다고, 도로 가져가시라고 하면 깔끔한데, 대부분 교사들이 그렇게 못한다. 학부모가 가져온 것을 교사가 받고 나면 어떻게 처리할지가 고민이다. 치킨이나 피자 같은 먹을거리면 학생들에게 나눠 먹으라고 주고, 커피나 음료수 같은 것은 교사들과 나눠 먹기도 한다.

제일 큰 고민은 건강식품이나 상품권 같은, 받기에 부담스러운 것들, 또는 내용물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봉투나 쇼핑백 같은 것들이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뜯어보기도 민망해한다. 학부모들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만 하면서 내용물이 뭔지 알려주지 않는다.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돌려주기로 결정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돌려보내야 하는 지가 고민이다. 아이 손에 들려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아이에게 알리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집 주소를 파악해서 택배나 우편으로 돌려보내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수위실에 맡기고 학부모에게 찾아가라고 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교사에게는 심적, 물리적으로 큰 부담이다.

학부모가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날이 스승의 날 같은 경우다. 스승의 날이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학생의 손에 들려서, 또는 택배나 배달을 통하여 꽃다발이나 화분, 선물 같은 것들이 교무실로 온다. 몇 천원짜리에서 십만원은 되어 보임직한 꽃다발에 이르기까지 스승의 날이 되면 교무실이 꽃과 화분으로 넘친다.

솔직히 교사들도 반갑지 않다.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버리자"는 교사들이 많은 이유이다. 스승의 날 폐지를 두고 설문조사하면 아마 교사들에게서 찬성 응답이 가장 높을 것이다.

비슷한 경우는 또 있다. 축제나 소풍(요즘에는 현장학습), 체육대회, 시험 마지막날 또는 종업식, 방학식 하는 날처럼 특별한 날이 있다. 이런 날 꼭 이런 학부모 몇 명 있다. 교사에게 말도 안 하고 피자나 치킨, 햄버거, 음료수 등을 단체로 학교로 배달하는 학부모.....

어느 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소문이 나면 며칠 내로 옆 반으로 도미노처럼 퍼진다. 피자나 치킨을 예로 들면, 어느 한 반에만 학생수만큼, 또는 2명에 하나씩 오기도 한다. 금액으로 치면 수십만원은 될 것이다. 심한 경우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기도 한다. 가관(?)이다.

또 있다. 학생 야간자습 감독이나 시험 감독관으로 학교에 오는 학부모들도 뭔가 잔뜩 먹을 것을 사오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어느 학교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생들은 먹는 게 생기니까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가 학부모에게도, 교사에게도 불편하기 그지없다. 왜 불편하다면서, 싫다면서 학교는 지금까지 이러고 있을까?

위의 모든 경우가 직접 교사로서 겪은 일이거나,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 또는 옆 학교에서, 어떤 교사에게나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다. 언론에 가끔 나오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불편한 수준을 넘어 불법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왜 학부모는 교사에게 뭔가 선물을 해야 하고, 왜 교사는 학부모에게 뭔가를 받아도 되는가? 왜 교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공짜밥을 얻어먹어야 하는가? 모두 이해할 수 없다. 가끔 학부모와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도 "계산은 교사가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학부모와 교사의 만남에 대한 개인적 생각, 나의 원칙은 이렇다.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교사와 학부모의 만남 역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격의 없이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학부모가 학교에 교사를 만나러 오는 것은 자유이고 권리이지만 뭔가를 가져오거나 사 오면 안 된다. 아이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만 가슴에 담고 오면 되지, 절대로 손에 뭔가를 들고 오면 안 된다. 뭔가를 가져올 거면 교문 수위실에 이야기해서 학교에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고민을 학부모와 교사가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불필요하기까지 하다. 모두가 합의하면 쉽게 바꿀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너무 힘든 것이 있다. '학부모가 학교 올 때 빈손으로 오기와 교사는 (가져온 거) 바로 돌려보내기'처럼...

교육계가 합의해서 제도적으로 없애기로 하면 어렵지 않다. 이것이 김영란법 아닌가? 어느 학부모도, 어떤 교사도 촌지를 부활해야 한다거나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받는 선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영란법을 학교에, 특히 사립학교에까지 적용하는 것에 나는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교총과 사학법인연합회의 김영란법 반대, 이해할 수 없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를 빼라는 말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정 억울하면 제 돈 내고 사먹거나 교사 안하면 된다. 그러면 김영란법 적용 안 받는다.(사진은 영화 '선생 김봉두'(2003) ⓒ 선생김봉두(2003)


교육을 표방하는 단체 중에서도 김영란법을 시비 거는 단체들이 있다. 우리 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라는 한국교총과 사립학교 이사장들의 모임인 사학법인연합회가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에 사립학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서 위헌 신청을 한 당사자 중 하나가 바로 교총이다.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총은 곧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고... 그러나 '김영란법' 제정·시행에 따라 ▲비록 공적영역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립학교교직원을 공직자 개념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 이중처벌 등 과잉입법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한다."

여전히 사립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고, 교원의 금품 향응 수수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중처벌이자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교총이 교사들의 의견을 얼마나 들어보았는지 의문이다. 형사벌(벌금, 징역형 등)과 행정벌(징계, 승진 제한 등)도 구분하지 못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같은 날 발표된 "김영란법 합헌 결정 유감"이라는 사학법인연합회의 입장문은 더 가관이다.

"사학법인 이사장들은...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민간영역에 속하는 사학기관과 교직원들을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공직자'로 규정하여 사학의 자유와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김영란법의 문제 조항을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조속히 원안의 취지를 되살려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 사실상 사학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라는 노골적인 요구이다. 사립학교 교사와 임직원의 금품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것이 어떻게 사학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사학의 자유와 자율성이 학부모나 이해관계인들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기 위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은가?

이에 비해 또 다른 교원단체인 전교조의 입장은 명확하다.

"전교조는 ... '김영란법'의 기본 취지와 정신에 공감한다. 특히 사학 이사장과 이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이 논란 끝에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세금과 학부모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현실과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사학은 결코 공공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성역이 아니다. 따라서 김영란법은 사학 비리 척결 의지가 반영된 진일보한 법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전교조는 김영란법의 사립학교 적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학의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추가로 법을 개정하고, 사립학교법까지 근본적으로 고쳐야만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영란법이 싫다고? 자율성 내세워 교사를 파렴치한으로 만들지 말라

촌지, 선물, 성의, 뇌물, 접대, 인사, 향응... 뭐라고 부르든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받는 그 무엇이 교육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아닐 터이니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국공립학교에서는 안 되는 것이 사립학교에서는 된다는 것은 궤변이다.

개별적으로 하기 힘들면 합의해서 제도적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 김영란법이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적용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너무나도 당연하다.

사립학교에 김영란법을 적용하여 교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선물, 식사도 대접받지 못하게 하느냐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지금도 학부모에게 이런 걸 받거나 받고 싶어하는 교사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다.

김영란 법의 사립학교 적용이 그렇게 억울하면 방법은 하나다. '제 돈 내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된다.' 식사든, 선물이든 그렇게도 받고 싶으면, '교사 안 하면 된다. 학교에서 나가면 된다.' 그러면 김영란법 적용 안 받는다.

교총과 사학법인연합회는 괜히 사립학교 자율성 팔아서 사립학교 교사를 공짜밥, 공짜 선물이나 받아 먹는 파렴치한인 것처럼 욕 보이지 말라. 사립학교 교사도 김영란법이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김영란법 #촌지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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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공연소식, 문화계 동향, 서평, 영화 이야기 등 문화 위주 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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