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건설기계 노동자 저임금 '노-노갈등'

한국노총-LH 낮은 단가 계약에 민주노총 "평균임금 깎아 먹는다"

등록 2016.08.11 14:02수정 2016.08.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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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2공구)에 참여한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노동자들의 임금이 전국 평균을 밑돌면서 엉뚱하게도 '노-노'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낮은 단가로 계약을 맺자 민주노총은 지역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깎아 먹는다며 한 달 동안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고,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신사협정을 깼다"며 비난하고 있다.

11일 양대 노총, LH 등에 따르면 검단1-2공구(198만3천471㎡)는 LH가 지난해 12월 대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대방 측은 A개발과 B건설에 하청을 줬다.

A개발과 B건설은 올 1월 한노총 건설산업 인천노조 측과 2019년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일당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약을 맺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수년째 수도권 덤프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올리고자 움직인 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측은 한노총 측 계약에 반발했다. 하루 8시간 기준 15t 트럭 표준품셈(정부 고시 가격)은 60만 원, 24t 76만 원이다. 전국 평균이 45만 원, 55만 원 수준인데 한노총 측이 인천 평균(38만 원, 48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민노총 이춘무(50)서인천지회장 등 2명은 6월 27일부터 LH 인천 서창2지구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덤프트럭 노동자들에게 평균임금 수준에 맞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LH가 직접 나서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덤프 노동자의 경우 하루 차량 감가상각비, 보험료, 기름값(8만∼9만 원), 식대 등을 제외하고 최근 평균 근무일수(10일 안팎)를 따지면 한 달 실제 수입은 150만∼200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한노총 측은 "우리 측 노조가 정당하게 계약을 했는데도 민노총에서 LH를 압박하고자 엉뚱한 현장에서 고공농성을 해 피해를 주고 있다"며 농성 중단을 촉구했다.

LH 관계자는 "시공을 맡겼을 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개발과 B건설 측은 민노총이 농성을 끝낸다면 하루 2대씩 15t 덤프를 계약하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기호일보(www.kihoilbo.co.kr)에도 실렸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인천시 #검단신도시 #LH한국토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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