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용석 육갑 꼴값'은 명예훼손 아냐"

'고소 남발' 강용석 변호사, 변호인 없는 누리꾼에 패소해 망신살

등록 2016.08.22 07:24수정 2016.08.2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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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고소' 지하철역 강용석 변호사 광고판 지난해 16일 오후 법원과 검찰청이 모여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출구 부근에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 광고가 내걸려 있다. ⓒ 권우성


'정치판에서도 나가리, 방송계에서도 나가리... 불륜으로 가장으로서도 나가리 하버드 나오면 뭐해.. 참 못났다 ㅉㅉ'
'똥물은 뭐는 씻어도 씻어도 냄새나는 법... 어휴 냄새나, 근처가기도 싫다'
'가지가지 육갑 꼴갑(꼴값의 오기)으로 산다고 고생 많으십니다ㅎ'

지난해 9월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가족을 비판·비난한 누리꾼 200명을 고소한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강 변호사는 이러한 댓글을 쓴 누리꾼 6명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각각 15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누리꾼들은 강용석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을까.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단독재판부(박강민 판사)는 지난 12일 판결 선고에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강용석 변호사 쪽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불륜 의혹에 휩싸인 후 이를 비판·비난하는 댓글을 쓴 이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때문에 '강 변호사가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상황 속에 진행한 이번 재판에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누리꾼들을 상대로도 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 내용에 대하여 자신들의 감정이나 평가, 의견 등을 밝히는 것으로서 일부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부분 표현이 너무 막연하여 원고(강용석 변호사)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그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으로 원고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누리꾼)이 이와 같은 댓글을 달게 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댓글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해당 인터넷 기사의 내용, 피고들이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반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강용석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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