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최우원 교수 유죄, 당연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기소... 확정시 자동 해임

등록 2016.08.25 15:46수정 2016.08.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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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지난 2014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삐라를 살포하려다 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들의 저지를 받게 되자, 오두산 통일전망대 아래쪽 주차장 부근으로 자리를 옮겨 살포를 시도했다. 이 단체를 이끌었던 최우원 부산대 교수가 대북삐라 살포를 강행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대 철학과 최우원 교수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내리자 노무현재단 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무현재단 25일 재판 관련 소식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오상호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단이나 대통령님도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대학교수 직책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했던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수 입장에서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인 노건호씨는 이와는 별개로 최 교수에 대한 민사 소송도 벌이고 있다. 이 재판의 1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3단독(윤희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자신이 진행하던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짜 대통령인 이유를 찾아오라'는 취지의 과제를 내 논란을 빚은 바 있다(관련 기사 : 부산대 교수,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 과제 요구).

이에 유족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침해했다"면서 최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도 지난해 10월 최 교수의 주장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국격을 훼손한 범죄"라는 의견으로 그를 정식 기소했다.

최 교수 항소 방침... 2학기 수업은 정상 진행할 듯 

최 교수는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최 교수의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최 교수는 답변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만약 형이 확정된다면 최 교수는 부산대 교수직을 잃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가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면에 해당해 연금이나 퇴직금도 자신이 냈던 것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부산대 측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이 재판뿐 아니라 학교와도 징계를 놓고 다투고 있다. 부산대는 지난 2012년 최 교수가 수업에서 '종북 좌익을 진보라 부르는 언론을 비판하라'라는 과제를 내주고, 이를 보수 성향의 사이트에 실명으로 게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최 교수는 징계에 불복해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 잇따른 송사에 시달리고 있는 최 교수지만 다가오는 2학기에는 3학년 전공 수업을 맡을 예정이다.

최 교수는 학교 밖에서는 대북전단 보내기 등 보수단체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른바 종북 척결을 주장하는 단체인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의 상임대표를 맡기도 했다.
#최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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